[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22.1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 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민법 제834호(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6.16. 종전 배우자와 이 건 주택(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상에 해당됨)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17.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인서(사건번호 2022호협216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서 2022.9.20. 청구인과 종전 배우자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21.6.1. 종전 배우자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2022.12.9.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성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환급금 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바)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주식회사 A의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종전배우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청구인 지분 75%, 종전배우자 25%)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종전 배우자가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2022.9.13. 작성)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2021사업연도)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22.8.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취득 당시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2007.12.31. 신설되었던 규정(’08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3, 2008.1.31.)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증여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1.6.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종전 배우자가 소유한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미리 합의하였고, 2022.9.2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에서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종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사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그 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