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26 선고일 2023-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불복기한의 기산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공시송달 받은 날(2022.5.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9.4.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OOO일)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8.10.19. 폐업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OOO·OOO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OOO·OOO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데 2022.1.12. OOO고등법원(OOO누OOO 판결)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전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22.5.17.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OOO일)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22.8.9. OOO·OOO·OOO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11.22.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의신청 불복기한 기산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2022.5.17.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 90일을 산정하였으나, OOO·OOO에 대한 고지서가 도달한 2022.8.9.경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종전 처분 송달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OOO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처분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종전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하여 종전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은 다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OOO일이 추가로 지연된 원인은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 중 종전 처분에 포함된 납부지연 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2022.5.1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청구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청구법인의 불복기한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처분청의 잘못으로 2017.9.4. 이루어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2022.2.21. 재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OOO고등법원 OOO누OOO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고등법원 판결서 내용 중 발췌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 기본법제3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말하는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O시장은 2016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또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직원과 통화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던 점, (중략) OOO시장이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로만 송달한 후 이사를 사유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청구법인 본점소재지 출장결과 확인서, ② 2022.3.7.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OOO)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하였다가 2회 반송(수취인미존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 내역, ③ 2022.3.11. 대표자 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 내역, ④ 2022.3.24. 대표자 전입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회 반송(폐문부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 내역, ⑤ 청구법인 주주 및 전 대표자와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90일 내에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불복기한의 기산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지방세기본법제90조 제1항),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공시송달 받은 날(2022.5.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9.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