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이나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처분청에 실제 기부채납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상 토지의 전부를 취득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터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행정관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성을 담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물론이고 승인 과정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수 없이 많은 협의를 거쳐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와 기부채납 토지가 확정되는 구조이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5.3.13.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처분청 도시계획과 등과 협의하여 토지사용 계획을 마련하여 2015.11.19.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를 보면, 도로 OOO㎡, 어린이 공원 OOO㎡, 녹지 OOO㎡를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후 청구법인이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아파트 세대수를 축소하여 2018.1.19. 제출한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대안1”과 “대안2”의 도면과 토지조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결국 대안2로 최종 협의 결정하였다. <표4> 2018.1.19.자 토지조서 내용 중 발췌 (단위: ㎡) 분류 대안1 대안2 주택용지 OOO OOO 도로부지 OOO OOO 어린이공원 OOO OOO 녹지 OOO OOO 이후 청구법인은 2018.5.3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과 계속적인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2020.2.19. 사업계획 승인시 도면과 토지조서상 주택용지 OOO㎡, 도로부지 OOO㎡, 어린이공원 OOO㎡, 녹지 OOO㎡로 확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 중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사업계획승인시 최종적인 기부채납 토지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 면적 부분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협의과정 및 내용 등으로 볼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할 토지의 면적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부터 처분청과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18.5.31. 쟁점토지 취득 시점 전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기부채납 면적과 2020.2.19.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된 도면에서 확인되는 기부채납 면적에 차이가 있는 등 구체적인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나 면적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확약서를 2020년 6월경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 면적과 위치가 2020년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OOO 판결은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사업 진행 내용은 위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직전인 2018.1.19.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당시 첨부한 도면 중 채택된 대안2 도면은 아래 <그림1>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작성된 건축계획 건축심의도서 상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아래 <그림2>와 같은바, <그림1>과 <그림2>는 공원 위치, 면적 등 다수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쟁점토지 취득 전 기부채납 예정 토지 등 OOO <사진2> 쟁점토지 취득 후 확정된 기부채납 예정 토지 등 OOO
(3) 청구법인은 2020년 6월경 아래 <표5>와 같이 기부채납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5> 기부채납 확약서 내용 중 발췌 기부채납확약서 상기인은 OOO OOO아파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설치 및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은 주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므로 이에 기부채납 함을 확약합니다. 2020.6. OOO역 OOO 지역주택조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된 점(위 <사진1>, <사진2> 참조)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