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23 선고일 2023-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부부)은 OOO시 OOO동 OOO-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2.14. OOO도 OOO시 OOO동 OOO,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50%의 지분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세대별합산과세로 배우자의 주택 수까지 포함하는 것은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들에 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 수는 청구인들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한 2주택으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우자의 주택수를 포함하기 이전에 청구인들 본인의 소유 주택수만으로도 2주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헌법(1988.2.25.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2.14. 쟁점주택을 각 50%의 지분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인별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2주택의 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