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지특법이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제177조의2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고,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그 시행일을 2020.1.1.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은 체비지가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감면이 적용(감면율 100% → 75%, 2017.1.1.)됨에도 일반분양 주택(체비지)은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감면율(100%)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특법이 2020.1.15. 법률 제15295호로 개정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를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제7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일반분양분 주택(체비지)과 임대주택(체비지 미해당)을 모두 50% 감면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7조에서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의 제1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74조 제1항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177조의2 최저한세의 적용을 연기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부칙의 제정 취지에 따라 지특법 제177조의2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202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지특법 제177조의2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자의적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특법 제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제74조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를 2020.1.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2016.5.20.), 관리처분계획인가(2016.10.12.), 착공신고(2017.2.27.) 및 준공인가(2020.9.2.) 당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는 2020.1.1.부터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설사 2020.1.1.이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감면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진행 현황을 보면, 2016.5.20. OOO일원에 ‘OOO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사업주체: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협의체 대표 ㈜AAA)를 받은 후, 2017.2.1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인가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내역 OOO (나)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특법의 감면 규정 개정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재개발사업 시행자 감면 개정연혁 시행일자 감면조항 등 개정내용 감면율 2011.1.1. 법률 제10220호 제74조제1항 체비지·보류지 100 제74조 제3항 주거용 부동산 (2012.12.31.까지) [2013.1.1. 개정: 주거용 부동산(2015.12.31.까지)] 100 2015.1.1. 법률 제12955호 제74조 제1항 체비지·보류지(2019.12.31.까지) 100 제74조 제3항 주거용 부동산(2015.12.31.까지) 100 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85%감면) 적용 배제 조항으로 제74조 규정 [부칙 제12조 5호: 2015.1.1.부터 적용] 100 2016.1.1. 법률 제13637호 제74조제1항 체비지·보류지(2019.12.31.까지) 100 제74조 제3항 제2호 주택(2016.12.31.까지) 100 제177조의2 (신설) 감면특례의 제한(85%감면) 적용 배제 조항에서 제74조 삭제 [부칙 제5조 3호에서 제74조 제1항은 2020.1.1.부터 적용] 100 2017.1.1. 법률 제14477호 제74조제1항 체비지·보류지(2019.12.31.까지) 100 제74조 제3항 제2호 주택(2018.12.31.까지) 75 제177조2 감면특례의 제한(85%감면) 적용 배제 조항에서 제74조 삭제 [부칙 제9조 2호에서 제74조 제1항은 2020.1.1.부터 적용 제9조 3호에 따라 제74조 제3항 제2호는 2017.1.1.부터 적용] 100 2018.1.1. 법률 제15295호 제74조제1항 체비지·보류지(2019.12.31.까지) 100 제74조 제3항 제2호 주택(2019.12.31.까지) 75 제177조2 감면특례의 제한(85%감면) 적용 배제 조항에서 제74조 삭제 [부칙 제7조 2호에서 제74조 제1항은 2020.1.1.부터 적용 제7조 3호에 따라 제74조 제3항 제2호는 2017.1.1.부터 적용] 100 2020.1.15. 법률 제15295호
• 체비지·보류지 문구 삭제(제74조제1항) 0 제74조 제5항 제2호 주택(2022.12.31.까지) 50 제177조2 *감면특례의 제한(85%감면) 적용 배제 조항에서 제74조 삭제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2020.1.1.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74조제5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제74조제3항을 적용] 100 2022.1.1 법률 제18656호
• 체비지·보류지 문구 삭제(제74조제1항) 75 제74조 제5항 제2호 주택(2022.12.31.까지) 50 제177조2 *감면특례의 제한(85%감면) 적용 배제 조항으로 제74조제1항 규정 (제74조1항에 재개발사업 시행자 감면 없음) 100 (다)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관련한 지특법 제177조의2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법 률 시행일자 최소한세 (제177조의2) 비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일부개정] 2015.1.1.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일부개정] 2016.1.1. 적 용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행시기를 2020.1.1.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2022.1.1. 적용 배제 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표3> 지특법 제177조의2 개정 연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15.12.29. 지특법이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지특법 제17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에서 지특법 제74조가 제외되었고, 해당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20.9.2.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지특법 부칙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한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016.10.12.에는 이미 이 건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