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14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1.12. 현재 종전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22.1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16.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2.21.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9.7. 종전주택은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정비사업구역에서 거주하던 세대가 이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건 주택은 1세대 다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주택은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이고, 이 건 주택은 정비사업구역에서 거주하던 세대가 이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청구인은 2020.10.1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2.9.7.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위의 조항 모두를 이하 “이 건 개정 법령”이라 한다)”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재건축이 예정된 종전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이주하는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0.10.1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인 2022.9.7.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22.5.27.) 이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 제3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이 2020.10.1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2020.9.1.)만을 받은 상태로서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기간 내인 2022.9.7.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이 건 개정 법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같은 영 부칙(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제28조의5에 따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0.8.12.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종전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기간(1년 또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관련 취득세 적용 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1.12. 현재 종전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행정안전부는 2023.1.12. 현재 일시적 2주택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건 개정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점,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기간(3년) 내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한 2022.9.7.을 종전주택의 처분(매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31.>

(3)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 개정된 것)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