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22.7.8.)이 아닌 사용승낙일(2022.9.1.)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10 선고일 202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매립・간척 등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2.9.1.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7.8. OOO일원 단독주택용지 단독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수분양)하였으나, 이로부터 신고기한(60일)이 경과한 2022.10.17.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11.3.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사용승낙일이므로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주택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조성 중인 토지로서 아직 부지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잔금지급일(2022.7.8.)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일(2022.9.1.)을 취득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을 뿐,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7.8.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22.7.8.)이 아닌 사용승낙일(2022.9.1.)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택도시공사는 2021.12.3.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블록 OOO필지에 대하여 “OOO지구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매각 공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주택도시공사의 OOO지구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분양 관련 검토의견 회신공문을 보면,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1.3.31. 이후이고, 기반시설 완료 시기는 2021.6.30.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구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매각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고일(2021.12.3.) 기준으로 토지 사용 가능 및 기반시설이 설치완료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 완납일(사실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2.7.8.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22.9.1. OOO주택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22.7.8.)이 아닌 사용승낙일(2022.9.1.)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매립・간척 등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2.9.1.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