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09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인에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15.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토지 2,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3.13. 처분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았고 2020.6.10.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규준틀설치‧터파기‧구조물 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쟁점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가 건축설계변경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변경은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2분의 1을 2020.3.31. 및 2020.9.28.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3.13. 청구인 외 1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6.10. 처분청에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착공을 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에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8.14. 건축주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11.15.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 규모 변경을 허가하였다. (마)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되었다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3.29.~2022.11.17. 기간 동안의 공사일보 61매’와 ‘주식회사 A가 청구인에게 보낸 상주감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규준틀설치‧터파기‧구조물 공사 등을 진행하는 등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1.12.2. 및 2022.5.27.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21.12.2.~2022.11.25. 기간 동안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인에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