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속토지는 증조부의 별세로 인하여 청구인의 친인척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일부 친인척(공유자)이 쟁점부속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것인데,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3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속토지는 10명 이상이 공유한 토지로 청구인의 지분은 적고 쟁점부속토지의 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다.
(3) 주택이 있는 토지는 필지 분할 중에 있고 다른 공유자에게 해당 필지를 분할할 예정이며,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의 지분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쟁점부속토지의 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택임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10.11. 취득일을 2022.9.5.로 취득세율을 유상거래의 ‘3주택 이상 세율’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2022.10.27.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4. ‘쟁점부속토지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2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세율은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속토지 상 주택의 시가표준액(2022.1.1.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 현황 OOO <표2> 쟁점부속토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적고, 청구인 소유가 아닌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