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07 선고일 2023-08-02 조세심판원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금전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11.8.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 외 9인으로부터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OOO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또는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OOO
  • 나. 청구법인은 2022.10.1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조합원용분 토지 OOO㎡(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과 달리 금전의 신탁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그 금전(신탁)으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1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과 같이 신탁된 금전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신탁등기의 병행을 전제로 하는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8.14.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2022.8.18. 현재 OOO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이 건 부동산(OOO 외 OOO필지 토지 OOO㎡, 건축물 OOO㎡)을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 외 OOO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27. 처분청으로부터 OOO 일대 OOO㎡에 공동주택 OOO㎡(OOO개동, OOO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약 80%가 조합원용이고, 20%는 비조합원용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중 80%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2)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온 점(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같은 뜻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금전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