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과도하게 부과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03 선고일 2023-12-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4지2161

[주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19~2022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9~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땀흘린 노력으로 모은 재산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보유시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주택을 소유한 자를 투기자 취급하고, 일년 내내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지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그 재산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하여 보유세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과도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대한 2019~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7월~2022년도 7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조심 2014지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위법이 없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과도하게 부과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 및 청구인의 지방세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2022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바와 같이 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연도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 부과/월 부과액 납부일자 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 OOO OOO OOO

• 2019/7 OOO OOO OOO OOO 2019.7.31. 2019/9 OOO OOO OOO OOO 2019.9.30. 2020/7 OOO OOO OOO OOO 2020.7.27. 2020/9 OOO OOO OOO OOO 2020.10.5. 2021/7 OOO OOO OOO OOO 2021.7.29. 2021/9 OOO OOO OOO OOO 2021.9.29. 2022/7 OOO OOO OOO OOO 2022.7.30. 2022/9 OOO OOO OOO OOO 2022.9.30.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주택분(제2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2.9.16.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2022.9.26. 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제80조의2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를 2019.7.30.~2022.8.1.의 기간 동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위 재산세를 2022.9.26. 납부한바 적어도 그 납부일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26.(91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 기한인 2022.12.25.이 공휴일로서 지방세기본법제24조의 기한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기한은 그 다음날인 2022.12.2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22년 9월분에 대한 것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산가치에 비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청구인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사항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기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