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501 선고일 202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1.4.16.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지0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O일원(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OOO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16. 이 건 사업부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공동주택 449세대 및 부대시설 42,722.375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 제1항(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체비지)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7조 제2호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제한(이하 “최소납부제”라 한다) 예외규정 적용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12.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종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2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는 최소납부제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이 건 취득세 신고당시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종전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호 받아야 할 종전규정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소납부제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부칙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2020.1.1. 이전에 준공을 한 경우에는 최소납부제 적용 예외대상이고 2020.1.1. 이후에 준공을 한 경우에는 최소납부제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조세심판원은 최소납부제 규정이 시행된 2015.1.1. 이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게 된 이상, 해당 주택 취득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조심 2022지131, 2022.7.18.)을 하였는바, 동일쟁점인 이 건의 경우도 위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에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 취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최소납부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에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대상이나 2020.1.1.부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2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최소납부제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인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는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77조2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지131, 2022.7.18.)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 등)와 관련하여 당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최소납부세제도 그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인행위 당시 최소납부세제 규정이 없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 종전규정 당시 최소납부제가 시행중인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건 정비사업 개요>

OOO (나) 청구법인은 2021.4.16.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및 쟁점부칙 규정에 따라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체비지)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사항이 없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입법연혁에 의하면, 2020년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100%→75%)되었고, 쟁점부칙에서 2020.1.1. 이전의 사업시행에 따라 2020.1.1. 이후에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종전규정의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소납부제 규정은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그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다가 2020.1.1.부터 최소납부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에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 취지에 따라 최소납부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7조에서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의 감면율이 축소(면제→75%)되었으나 그 쟁점부칙에서 종전규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0.4.1.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결정례(조심 2022지131, 2022.7.18.)는 착공 원인행위를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불리한 현행 규정대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게 된 이상 최소납부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2014년 이전인 종전의 규정에서는 최소납부제가 시행되지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인 종전규정에서 이미 2020.1.1.부터 최소납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최소납부제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 2제2항, 제57조의 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