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95 선고일 2023-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8.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대도시 내 법인의 대도시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2.10.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24. OOO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0.4.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OOO내에 소재하던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의 사업장(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종전사업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OOO에 수용되었다.

(2) 청구법인은 빠른 시일 내 종전 사업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20.12.1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AAA(대표이사 BBB, 이하 “AAA”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연면적 OOO㎡〜OOO㎡ 내외, 설계기간 2020.12.14.〜2021.2.15.)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21.7.14. 처분청에 청구법인과 협의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차례 걸쳐 청구법인과 협의한 설계도면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줄 것(내용증명)을 요청하였으나, AAA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시건축과)의 설계도면 보완 요청에 대하여도 불응하여 결국 AAA가 신청한 건축허가는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4) 청구법인은 AAA를 건축사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2021.9.2.(설계계약서에는 체결일이 2020.9.2.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1.9.2.라고 답변) OOO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CCC)와 이 건 부동산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2022.8.26. 본점용 건축물(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1.3.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1.12.22.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과 같이 AAA가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그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금지나 제한과 같이 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8.9. 대도시 내인 OOO(임차사업장, 이하 “OOO”이라 한다)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OOO는 OOO이 있는 OOO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 일대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수용됨에 따라 2020년 6월 경 OOO을 폐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24.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OOO토지 OOO㎡, 건축물 OOO㎡)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10. AAA와 이 건 부동산의 종전건축물 OOO㎡를 본점용 건축물로 대수선(증축 포함)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AAA는 2021.7.7. 청구법인에게 건축물(본점) 설계도면을 제출한 후, 2021.7.14.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대수선)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설계 도면과 처분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은 서로 다른 것으로 AAA가청구법인을 기만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도시건축과)은 2021.8.2., 2021.9.1. AAA에게 2회에 걸쳐 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AAA가 해당 기한까지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않음에 따라 2021.9.7.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8.10. AAA에게 설계비 반환을 요청하고, 2021.8.12. 설계계약의 해제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9.2. OOO종합건축사사무소와 본점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연면적을 OOO㎡으로 하는 설계(신축)계약을 체결한 후 2021.10.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21.12.22.(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약 9개월 경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8.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자)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 DDD 세무사는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6월 경 OOO을 폐쇄한 후 2022.8.26. 이 건 부동산에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사용승인)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AAA를건축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11.21. AAA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약식 명령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AAA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AA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설계도면과는 다른 설계도면을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의 미숙하고 성실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1.3.24.)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AA의 기망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2021.9.1. OOO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1.10.20. 건축허가를 받아 2021.12.22.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22.8.26.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6개월)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각 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