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8.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대 273.2㎡ 및 그 지상 10층 건물(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청구인 aaa 소유지분 4/10, 청구인 bbb 소유지분 3/10, 청구인 ccc 소유지분 3/10)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2021.5.6. ddd에게 본건 부동산을 유흥시설용으로 임대하였고, ddd은 본건 부동산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다.
- 나. 2020.6.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COVID-19)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있자, 2021.6.8.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및 제4항은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를 (조례의 형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결정할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6.경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등을 수혜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였고 강남구의회는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 결정 내용에는, 감면 대상 업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등을 위반하면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감면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유흥업소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2021년도분 재산세를 감경하고(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 40/1000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만 적용),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 있을 시 추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감면 대상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포함)에게 별도의 일반우편으로 안내하였다.
- 라. 그런데 임차인 ddd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하여 2021.11.7. 영업제한시간을 넘어 영업하고, 2021.12.7.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유흥업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라.항 사실이 2022.10.11.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 규정에 위반됨으로써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른 형사처벌(벌금) 대상이자, 제83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이는 감면배제사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감면된 세액 그대로(가산세 및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음) 청구인 aaa에 대하여 건물분 금 OOO원, 토지분 OOO원, 청구인 bbb 및 청구인 ccc에 대하여 건물분 각 OOO원, 토지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2022.12.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부터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처분과, 당초에는 감면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인정하였다가 사후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추징을 하는 처분은 서로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고 따라서 감면배제와 추징은 각기 다른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처분청이 본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지특법 제4조 제2항 제4호 단서는 감면신청시 이를 배제하는 감면배제사유로서 사후적인 추징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고 지특법에는 감면을 받은 이후 사후적으로 영업금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이 확정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면세액의 추징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데,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설령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처분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임대수입 등이 감소하여 재산세를 낼 자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추징 처분의 목적의 정당성 부존재). 임차인이 총 2회 위반사실만이 적발되었을 뿐인데 임차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을 넘어서서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 및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2) 일반우편으로 추징(감면배제) 사유를 안내한 것은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시한 일반우편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21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추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처분청이 해당 우편을 보냈다면 우편배달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임차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청구인들에게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본건 재산세 감면은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였거나,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전가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재산세 감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본건 재산세 감경은 임차인이 재산세 감경의 혜택을 얻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청구인들 등을 위한 세금감경이 있었는데 임차인의 귀책을 이유로 청구인들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1) 본건 재산세 감경은 지특법의 위임에 따라 처분청이 마련한 감면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감경안(“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는 명시적으로 “○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를 감경할 당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감경의 수혜자들에게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우편물로 통지하였다. 따라서 본 건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지특법 제4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감면동의안 의결 이후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기 감면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2) 감면되고 남은 재산세 및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납세고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적법하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감경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의무가 없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한 바 있다.
(3) 감면동의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면 사유는 임차인의 영업상 어려움에 의한 것이었고 추징사유도 미리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임차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함을 이유로 임대인인 청구인들에게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감면결정시 추징사유를 정하고 그에 따라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징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
② 추징사유를 미리 안내하면서 등기우편 등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의 적법성
③ 임차인의 감염병위반을 근거로 소유주에게 추징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 본건 재산세 감면 및 추징의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21.6.8. 개정된 지특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집합금지명령이 있자, 처분청은 2021.6.9. 유흥주점(고급오락장)이 영업금지 및 집합금지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감경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였고, 강남구의회는 2021.6.11. 위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위 동의안에는 재산세 감경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감경한 지방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일부)
○○○ (다) 사후추징의 사유에 관한 안내문(일반우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21.6.25. 청구인들과 청구인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ddd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 중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소유자 및 영업주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 <별지2>를 제출하였다. <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안내 >(일부)
○○○ 지방세기본법제30조는 조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송달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서울특별시 조례 제7조, 강남구 조례 제4조 등은 세액이 OOO원 이상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한하여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감면된 세액의 납세고지서, 추징되는 세액의 납세고지서는 모두 등기우편 등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에 다툼이 없고, 다만 감면사유 및 조건(사후추징요건)에 관한 안내내용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재산세 경감의 혜택은 소유자들인 청구인들을 위한 것인데 감면 후 임차인 ddd의 감면조건 위반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면취지가 기재된 강남구의회 감면안 동의 회의록(청구인들 제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약하면 관행상 고급오락장 관련 재산세 중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까지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도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사후추징 사유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물론 임차인인 ddd에게도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안내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니, 병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소유주에게 세금부담이 생긴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마) 지특법에 따른 감면의 경우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에 관한 일반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본건의 경우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고 감면된 세액만을 추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에 따른 조세감면은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특정 요건 하에 경감하는 규정인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지특법이 아닌 처분청의 감면결정시 추징의 사유를 미리 정한 것만으로는 추징의 적법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감면처분은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처분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통해 혜택을 부여하면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내지 ‘부담’을 감경 당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인바(대법원 1997.3.14. 선고 96누16698 판결), 지특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한 경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본건 처분이 지특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세감면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내지 ‘부담’을 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한다. 아울러 본건 처분사유인 ‘재산세 감면 이후 당해연도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에 처한 경우’는 지특법 제4조 제2항 제4호를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에 처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처분청의 추징처분이 그 수권규정인 지특법 제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원고)의 다툼에 의해 법원이 판단한 사안은 아니나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추징은 적법하다고 본 바 있다. 위 판결에서도 지방세법의 위임으로 처분청이 감면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추후 감면조례상의 추징규정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였는데 법원은 모법이 아닌 조례에서 정한 위 추징규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지특법의 위임에 따라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경하면서 추징사유를 함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본 건 추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하는바, 본건 감면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COVID-19)로 인한 유흥업종의 피해를 감안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감면된 세액만큼(가산세 및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았다)을 추징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재산세를 감경하면서 추후 추징될 수 있는 사유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안내한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들이 추징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본건 처분과 관련하여 2021년도분 (감면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납세고지서와 본건 추징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각 등기우편으로 청구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결국 재산세를 감경받은 후 추징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안내문의 송달방법에 관한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은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제4조 제1항은 일정금액 이상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해서만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 추징사유 안내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본건 감면된 세액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세액이 감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유 역시 강남구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징사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부적법하다거나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임차인의 감염병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소유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제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사후추징 사유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물론 임차인인 ddd에게도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안내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니, 병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사후추징 사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특법에 근거한 취득세 추징과는 달리 본 건에 대해서는 추징시 가산세나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감면받은 세액만이 추징되었는바, 본건 처분을 통해 청구인들은 감면이 없었으면 납부하였을 세액만을 부담하고 그 외에 새로운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임차인의 법위반을 근거로 추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추징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본래 감경이 없었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때로부터 추징처분에 따른 납부기일 사이의 이자상당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유주가 직접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후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들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영업장에서 사후추징 사유를 행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사후추징이 발생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에 쟁점 ③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상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를 감경하였다가 추징사유 발생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감경된 재산세를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2> 일반우편 접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