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7. OOO시 OOO구 OOO로 OOO, OOO(OOO동,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하고, 프로젝터, 프로젝터램프 등 영사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5. 27.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27.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4.22. 착공하여2020.4.9.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22.8.24.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21.8.26. OOO시 OOO구에 주소를 둔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 중 1층 좌측면 OOO㎡(쟁점건축물)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종목을 보면 전자상거래, 낚시용품, 캠핑용품 도소매업 및 낚시용품, 소품류 제조업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21.8.26. 위와 같이 쟁점건축물 중 OOO㎡(1층 좌측 2칸)를 OOO에게 2023.9.9.까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에 임대하였고, 2022.7.1. 추가로 OOO㎡(1층 좌측 1칸)를 OOO에게 2024.7.2.까지 월 임대료 OOO원(VAT별도)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라)의 계약서대로 임대한 후 매달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8.1.부터 OOO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전자세금계산서상 임대료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본원의 2022년 7월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요청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한 바가 없다. (바) 처분청이 2022.5.18. 및 2022.8.3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OOO이 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감면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목적사업이 프로젝터, 프로젝터램프 등 영사기 제조업 등으로 쟁점부동산에서 OOO이 운영중인 낚시용품, 캠핑용품 도소매업 등은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OOO세무서장이 2022.8.24.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21.8.26. OOO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상 임대면적은 이 건 건축물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임대목적물이 건축물 170.91㎡ 및 그 부속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1. 8.26. 쟁점건축물 중 120.91㎡(1층 좌측 2칸)를, 2022.7.1. 나머지 50㎡(1층 좌측 1칸)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한 OOO㎡는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