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91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27.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20.4.9.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등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5.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건 토지 지목변경 포함)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2.7.5.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였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4.9.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이전 후 기존 사업이 안정화되고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2021년 중반부터 낚시용품점을 준비하여 경력을 가진 팀장 등 인원을 충원하였는데, 새로운 분야를 준비하는 것에 세무 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여 차일피일 시간이 지체되던 중 빨리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요청으로 일단은 팀장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추후 청구법인의 업태에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1층 일부 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면적과 다른데, 2021.9.9.부터 쟁점건축물인 1층 좌측 3칸 중 2칸 OOO㎡은 낚시용품점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칸 50㎡은 별도 칸막이로 분리하여 청구법인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케이블 등을 적재하여 사용하였고 실제로 3칸의 면적을 모두 임대한 것은 낚시용품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추가로 확장한 2022.7.1.부터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OOO㎡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를 포함한 쟁점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4.9.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0.5.27.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21.8.26.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21.8.27. 그 전체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1.9.10.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2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임차인이 그 전체 면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 면적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3칸 중 1칸은 청구법인이 당초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감면유예기간(2년)이 지난 후인 2022.7.1.부터 임차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월세 계약서는 사후에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일(2022.7.5.)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감면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7. OOO시 OOO구 OOO로 OOO, OOO(OOO동,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하고, 프로젝터, 프로젝터램프 등 영사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5. 27.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27.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4.22. 착공하여2020.4.9.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22.8.24.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21.8.26. OOO시 OOO구에 주소를 둔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 중 1층 좌측면 OOO㎡(쟁점건축물)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종목을 보면 전자상거래, 낚시용품, 캠핑용품 도소매업 및 낚시용품, 소품류 제조업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21.8.26. 위와 같이 쟁점건축물 중 OOO㎡(1층 좌측 2칸)를 OOO에게 2023.9.9.까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에 임대하였고, 2022.7.1. 추가로 OOO㎡(1층 좌측 1칸)를 OOO에게 2024.7.2.까지 월 임대료 OOO원(VAT별도)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라)의 계약서대로 임대한 후 매달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8.1.부터 OOO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전자세금계산서상 임대료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본원의 2022년 7월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요청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한 바가 없다. (바) 처분청이 2022.5.18. 및 2022.8.3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OOO이 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감면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목적사업이 프로젝터, 프로젝터램프 등 영사기 제조업 등으로 쟁점부동산에서 OOO이 운영중인 낚시용품, 캠핑용품 도소매업 등은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OOO세무서장이 2022.8.24.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21.8.26. OOO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상 임대면적은 이 건 건축물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임대목적물이 건축물 170.91㎡ 및 그 부속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1. 8.26. 쟁점건축물 중 120.91㎡(1층 좌측 2칸)를, 2022.7.1. 나머지 50㎡(1층 좌측 1칸)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한 OOO㎡는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