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중0634
[주 문]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2022.7.11. 청구법인에게 한 전라북도 군산시 OOO 등 846건 OOO원의 물적납세의무 통지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미 매각된 OOO 등 17건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829건에 대하여는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물건(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28. OOO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위탁법인 소유의 전라북도 군산시 OOO 등 총 864건(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6.1.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에게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하였다가 위탁법인이 988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신탁재산 중 전라북도 군산시 OOO 등 846건 OOO원에 대해 2022.7.11.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건 납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의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 건 납세처분대상 재산 846건 중 17건이 경매로 매각되어 이 건 납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829건만을 신탁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보다 많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위탁법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 세금까지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또한,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파악한 위탁법인 소유 부동산 및 차량 이외에 위탁법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신탁계약서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비용은 위탁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중634, 2020.12.22.)에 따르더라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처분 당시 신탁재산을 한도로 성립하는 것이고 신탁재산을 강제집행 했을 때 환가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탁재산에 부채가 더 많다면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구상금채권 약 OOO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신탁재산에 관한 유지보수비용, 법률비용(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약 OOO 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여, 이는 신탁재산을 체납처분할 경우 청구법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하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신탁재산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납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5호에서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주택)를 부과하였으나 위탁법인이 988건 OOO원을 체납하자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법인의 재산세 체납세 중 위탁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신탁이 체결된 신탁재산 846건 OOO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위탁법인 재산의 체납세까지 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체납에 대하여 수탁자에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12.31. 기준 재무제표를 열람하였으나 공시하지 않아 재무 상태 등 회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신탁재산 외 자동차 1건, 부동산 2건 확인됨에 따라 자동차는 2021.9.7. 부동산 2건은 2022. 4. 26.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채권액 과다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 건 납세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세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고 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5.14. 선고2003두10718 판결)이라고 판단한바, 이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 위탁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채권액 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한 필요비 등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물적납세의무 부담 적법 여부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6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 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신탁재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유지보수비용, 법률비용이 발생하여 채권금액을 제외하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신탁재산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신탁법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제1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살펴보면, 이는 공매절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우선변제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당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 배당을 받으면 족하고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은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는 공매 과정의 차후 문제라고 볼 것이다. 그 외에도 채권금액이 과다하여 신탁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시로 군산시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4.2.27 설정한 주식회사 OOO은행의 채권 최고액은 OOO원이며 주택임차권 등기는 2021.12.23. 해제되어 채권금액은 근저당 설정만 존재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의 실거래가 조회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채권금액 과다를 이유로 신탁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중 매각된 일부 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납세처분은 실제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0.5.28. 위탁법인과 이 건 신탁재산인 전라북도 군산시 OOO 등 총 864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에게 2021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한 후, 위탁법인이 988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탁재산 중 전라북도 군산시 OOO 등 846건 OOO원에 대해 이 건 납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건 납세처분(846건)이 이루어진 2022.7.11. 현재 이미 17건이 경매로 매각되어 총 829건의 신탁재산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의 경매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이 건 신탁재산 경매 내역
OOO OOO OOO OOO 2021-10-18 2 OOO OOO 2021-10-18 3 OOO OOO 2021-10-18 4 OOO OOO 2021-10-18 5 OOO OOO 2021-09-06 6 OOO OOO 2021-10-18 7 OOO OOO 2021-10-18 8 OOO OOO 2022-01-10 9 OOO OOO 2021-10-18 10 OOO OOO OOO OOO 2021-10-25 11 OOO OOO 2021-10-25 12 OOO OOO 2021-10-25 13 OOO OOO 2021-10-25 14 OOO OOO 2021-10-25 15 OOO OOO 2021-10-25 16 OOO OOO 2021-10-25 17 OOO OOO 2021-10-25 (라) 처분청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이 건 납세처분 전에 위탁법인 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3건의 재산을 확인하였는바, 실제 재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2> 위탁법인 소유 재산 실익평가 내역 구분 접수일 채권 내역 채권금액 실익여부 부동산 1 ▹공동주택가격:OOO원 ▹전남 OOO 2016.12.21 근저당권 OOO원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실익없음 ∘경매개시 후 압류로 배당실익 없음 →22.11.23.강제 경매 매각 2021.4.1 임차권 OOO원 2021.12.3 가압류 OOO원 2022.1.28 압류 (타기관) OOO원 합계 OOO원 부동산 2 ▹공동주택가격:OOO원 ▹전남 OOO 2016.12.21 근저당권 OOO원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실익없음 ∘경매개시 후 압류로 배당실익 없음 →22.12,14.강제 경매 매각 2021.5.28 임차권 OOO원 2021.12.3 가압류 OOO원 2022.1.28 압류 (타기관) OOO원 합계 OOO원 자동차 ▹42더2**2 ▹OOO 2006년식 ▹시가표준액 OOO원 2020.10.6.~ 2021.3. 23 압류 (타기관) 과태료 등 5건 ∘소재파악불명 체납처분 불가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초과 말소 가능 2021.2.16. 압류 (타기관) OOO원 합계 과태료 등 +OOO원 (마) 이 건 납세처분은 각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쟁점③)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탁재산가액이 남아있다는 의견과 함께 그 예시로 전라북도 군산시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등기내역을 보면, 2014.2.27 설정한 주식회사 OOO은행의 근저당채권 최고액은 OOO원이고, 주택임차권 등기가 2021.12.23. 해제(근저당설정만 존재)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의 실거래가 조회 내역을 보면, 이 건 신탁재산의 2022년 거래가격이 평균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재산 중 2021.4.9.∼2022.12.30. 기간 중에 발생한 1, 2차 대위변제금(임대보증금) 합계 OOO원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전체 동호수별 리스트)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OOO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자료(근저당권 OOO원)에는 위 임대보증금 관련 채무액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 OOO의 2022.1.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OOO동 최상층 기준)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3.9.25.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처분 예상총액은 OOO원이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총 OOO원, 임차인 보증금이 OOO원, 청구법인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OOO원인바, 이러한 청구법인 채권금액을 합하면 위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약 OOO원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3> 신탁재산 처분 후 채권상계금액 (단위: 원) (기준: 2023.9.25.) 구 분 항목 당사 소유 세대 최근 경매 낙찰가 (145세대평균) 처분 시 예상액 비 고 처분금 ⓐ 처분 예상액 485 OOO OOO 소계 OOO 구분 항목 해당 세대 수 금액(가격) 예상 채권액 채권 ⓑ 선순위 근저당권 485 OOO OOO 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기준(OOO은행) ⓒ 임차인 거주 (추정) 105 OOO 추가 공실 발생 시 ⓔ금액 증액 ⓓ 기 대위변제 완료 388 OOO 당사가 HUG에게 대위변제 完 ⓔ 상환 예정 금액 37 OOO 추가 공실 발생 시 증액 소계 (ⓐ - ⓑ- ⓒ- ⓓ- ⓔ) △OOO
(2)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범위는 납세처분 당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조심 2020중634, 2020.12.22.,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846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매내역 자료에서 이 건 납세처분(846건)이 이루어진 2022.7.11. 이전에 OOO 등 총 17건이 OOO 및 OOO의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처분은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유사하다 하겠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조세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조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87누415, 1989.7.11.,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호수별로 이 건 납세처분을 한 신탁재산가액이 각 존재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그 납세처분 당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건 납세처분은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그 체납세(재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재산(동호수)별로 실재 신탁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이 건 납세처분이 이루어진 2022.7.11. 현재 신탁재산 중 OOO를 실례로 볼 경우, OOO동의 최상층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동 OOO호의 근저당 채무금액이 OOO원, 임대보증금(채무)이 OOO원으로서 공동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3.9.25.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전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예상 처분총액은 OOO원이고, 채무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 금액이 총 OOO원, 임차인 보증금이 OOO원, 청구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OOO원으로서 소극재산(채무가액)이 전체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약 OOO원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7.11.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