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88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758

[주 문] 경기도 파주시장이 2022.12.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4.14. 경기도 파주시 OOO외 7필지 토지 1,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2.10.11.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잔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은 계약일(2022.2.14.) 전후로 매도인 aa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남아있고 청구인들 측에게 이전된 기록이 없고, 매도인은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계약 당일 계약금이 매도인 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잔금은 이체된 내역이 없고, 부동산 중개인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다툼이 당사자 간에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청구인들이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물권 변동을 위한 실질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그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한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무조건 의제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왜곡하는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22.2.14.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22.4.14.)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바, 개인 간 유상승계일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2022.10.11.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일(2022.4.14.)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각 목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2.2.14. 매도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2022.4.14.)에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매입목적(다세대 주택용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4.28.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에 중요한 하자(상·하수도 시설이 인입이 불가능함)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매도인은 2022.5.4.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2.6.7. 쟁점토지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최종적으로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2.10.11.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OOO (마) 청구인들은 2022.11.17.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은 청구인들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매도인 등을 상대로 몰취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조심 2020지1758, 2021. 1.15., 같은 뜻임), 그 단서의 취지 역시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