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5.13. OOO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1.
2. 제300호
3.
4. 법인설립허가증
5.
6. 1. 법인명칭: 재단법인 OOO
7. 2. 소재지: OOO시 OOO구 OOO로 OOO번길 OOO
8. 3. 대표자: OOO
9. 4. 사업내용: 재산유지관리, 선교, 청소년문화, 시민권익, 복지지원 등
10.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11.
12. 민법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13.
14. 2017.3.27.
15. (최초등록일 2013.5.13.)
16.
17. OOO시장
18. (나) 청구법인은 2013.5.24. 재산유지관리, 선교, 청소년 문화, 시민권익, 복지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시 OOO구 OOO로 OOO번길 OOO(OOO동)을 주소사무소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0.7.22.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부로 부터 인·허가받은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7.15.과 2020.7.16. OOO시 OOO구 소재 OOO 건축사사무소 OOO과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8.20.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한 시공사공모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20.9.1. 쟁점부동산 중 OOO시 OOO구 OOO동 OOO 토지 지상에 있던 건축물 OOO㎡를 철거한 후 처분청에 멸실 등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통지를 받았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20.7.21.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11.23. 그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21.6.22.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1차 변경)를 신청하여 2021.12.14. 그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자) 처분청이 2022.8.1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현황에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22.10.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건 교육원 등의 건축면적을 축소하기로 의결한 후, 2022.11.2.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2차 변경)를 신청하여 2022.11.22. 그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카) 청구법인은 2023.4.4.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건축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하며 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고 하며 그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2차례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외부적인 사유에 따라 이 건 교육원 등 신축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을 처분청이 지연하여 처리함에 따라 건축공사 등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허가지연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유예기간(1년)을 도과하고, 처분청의 각 건축허가 후 변경 건축허가 신청시까지 각 6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이 건 교육원 등 신축을 위한 별도의 절차진행이 없었던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7.22.)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2023.4. 4.에서야 이 건 교육원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