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74 선고일 2023-12-11 조세심판원

[요지]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633 / 조심2021지2428 / 조심2020지0808 / 조심2019지3606 / 조심2020지3674 / 조심2017지0267 / 조심2015지0167 / 조심2017지0185 / 조심2018지0059

[주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22.9.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는 2020.10.13.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토지 12,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매매금액: OOO원)하는 내용의 연부취득 형식으로 매도인인 B와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20.10.13., 2021.4.13., 2021.10.13. 3차례에 걸쳐 B에게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합계 OOO원을 <표1>과 같이 지급하면서 각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24,788,740원을 2020.10.26., 2021.5.21.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A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구분 납부금액 납부약정일 실제납부일 계약보증금 OOO 2020.10.13. 2020.10.13. 1차 중도금 OOO 2021.4.13. 2021.4.13. 2차 중도금 OOO 2021.10.13. 2021.10.13. 3차 중도금 OOO 2022.4.13. 2021.10.29. 4차 중도금 OOO 2022.10.13. 5차 중도금 OOO 2023.4.13. 잔 금 OOO 2023.10.13. 합 계 OOO
  • 나. 청구법인은 2021.10.20. ㈜A의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매매 및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A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 다. ㈜A는 2021.10.29.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표1>과 같이 전액 지급하고 2021.11.7. 동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2.2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A 주식 명의개서일(2021.10.20.) 현재 ㈜A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중이라고 보아 ㈜A의 건설중인자산(토지)으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지급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간주취득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간주취득세등”이라 한다)을 <표2>와 같이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 납부세액 취득세 OOO 2% OOO OOO OOO 농어촌특별세 OOO 10%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 마. 이후 청구법인은 ㈜A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연부계약 형식이나 관련 매매대금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연부”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21.10.29.이며, 따라서 쟁점간주취득자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쟁점간주취득세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8.12. <표3>과 같이 제기하였다. <표3> 쟁점토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구 분 신고분 경정분 증감 취 득 세 과세표준 OOO 0 △OOO 납부세액 OOO 0 △OOO 지방교육세 납부세액 OOO 0 △OOO 총 납부(환급) 세액 OOO 0 △OOO
  • 바.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간주취득자산은 연부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2.9.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A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연부계약 형식이나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어 ㈜A가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고,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때 ㈜A는 아직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때 ㈜A가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부”의 정의는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심 2020지3633(2021.2.24.), 조심 2018지59(2018.4.26.), 조심 2017지267(2017.7.7.), 조심 2015지167(2015.12.3.)].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문언상 “연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부계약 형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A가 체결한 쟁점토지 관련 계약이 연부계약 형식이라고는 하나, 관련 대금지급이 2년 이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A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A가 소유한 부동산에 한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부동산세제과–2064, 2021.7.29., 서울고등법원 2011.9.7. 선고 2010누37874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A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야 ㈜A가 취득 중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므로, 청구법인이 ㈜A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A가 2021.10.29.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전액 지급한 것은 연부계약 자체를 수정‧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종기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간주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금, 중도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부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A의 경우 2020.10.13. 매도자와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1.4.13.부터 2023.10.13.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020.10.13.) 및 제1, 2회 중도금(2021.4.13. 및 2021.10.13.) 등을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발행 주식을 양도한 후 나머지 토지대금(2021.10.29.)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위의 연부계약 자체를 수정‧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나머지 토지대금에 대하여 할부‧분할 지급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종기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 건 연부취득 매매계약이 변경·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상 취득방법 또한 소급적으로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 승계취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은 사실상 그 지급을 한 때마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취득시기가 성립하여 그 때마다 지급금액 만큼 연부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감심1997-126, 1997.7.22. 참조).

(3) 또한 당초 연부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여 오다가 연부취득 변경계약 없이 매매대금 할인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세관청의 과세체계 운영 혼란, 자진신고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세 신뢰 문제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법의 안정성을 깨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한 때에 ㈜A는 연부취득이 진행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연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연부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연부계약의 변경 없이 매매계약이 조기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연부취득의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에[대법원 2011두13613(2014.5.29.), 대법원 2018두38345(2018.9.13.) 참조, 조심 2021지2428(2021.12.29.), 조심 2020지0808(2021.7.8.), 조심 2019지3606(2020.10.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계약금, 1, 2회 중도금에 대한 연부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간주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는 2020.10.13. 연부취득 형식으로 B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B에 계약보증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0.10.26. 1차 중도금 OOO원을, 2021.10.13. 2차 중도금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0.20. ㈜A의 주주인 OOO, OOO, OOO으로부터 ㈜A의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위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2021.10.20.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A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A는 2021.10.29. B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OOO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2021.11.7.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2.25. 쟁점간주취득자산[연부금액(계약보증금‧1차중도금‧2차중도금)]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185, 2017.5.31., 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A는은 2020.10.13. B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매매금액: OOO원)하는 내용의 연부취득 형식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20.10.13., 2021.4.13., 2021.10.13. 3차례에 걸쳐 B에게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10.29.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2021.10.29.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A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A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되기 전)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지방세법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 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