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633 / 조심2021지2428 / 조심2020지0808 / 조심2019지3606 / 조심2020지3674 / 조심2017지0267 / 조심2015지0167 / 조심2017지0185 / 조심2018지0059
[주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22.9.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부”의 정의는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심 2020지3633(2021.2.24.), 조심 2018지59(2018.4.26.), 조심 2017지267(2017.7.7.), 조심 2015지167(2015.12.3.)].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문언상 “연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부계약 형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A가 체결한 쟁점토지 관련 계약이 연부계약 형식이라고는 하나, 관련 대금지급이 2년 이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A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A가 소유한 부동산에 한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부동산세제과–2064, 2021.7.29., 서울고등법원 2011.9.7. 선고 2010누37874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A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야 ㈜A가 취득 중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므로, 청구법인이 ㈜A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금, 중도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부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A의 경우 2020.10.13. 매도자와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1.4.13.부터 2023.10.13.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020.10.13.) 및 제1, 2회 중도금(2021.4.13. 및 2021.10.13.) 등을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발행 주식을 양도한 후 나머지 토지대금(2021.10.29.)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위의 연부계약 자체를 수정‧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나머지 토지대금에 대하여 할부‧분할 지급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종기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 건 연부취득 매매계약이 변경·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상 취득방법 또한 소급적으로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 승계취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은 사실상 그 지급을 한 때마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취득시기가 성립하여 그 때마다 지급금액 만큼 연부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감심1997-126, 1997.7.22. 참조).
(3) 또한 당초 연부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여 오다가 연부취득 변경계약 없이 매매대금 할인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세관청의 과세체계 운영 혼란, 자진신고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세 신뢰 문제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법의 안정성을 깨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한 때에 ㈜A는 연부취득이 진행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연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연부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연부계약의 변경 없이 매매계약이 조기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연부취득의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에[대법원 2011두13613(2014.5.29.), 대법원 2018두38345(2018.9.13.) 참조, 조심 2021지2428(2021.12.29.), 조심 2020지0808(2021.7.8.), 조심 2019지3606(2020.10.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계약금, 1, 2회 중도금에 대한 연부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간주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A는 2020.10.13. 연부취득 형식으로 B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B에 계약보증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0.10.26. 1차 중도금 OOO원을, 2021.10.13. 2차 중도금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0.20. ㈜A의 주주인 OOO, OOO, OOO으로부터 ㈜A의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위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2021.10.20.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A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A는 2021.10.29. B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OOO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2021.11.7.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2.25. 쟁점간주취득자산[연부금액(계약보증금‧1차중도금‧2차중도금)]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185, 2017.5.31., 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A는은 2020.10.13. B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매매금액: OOO원)하는 내용의 연부취득 형식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20.10.13., 2021.4.13., 2021.10.13. 3차례에 걸쳐 B에게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10.29.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2021.10.29.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A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A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A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되기 전)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지방세법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 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