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71 선고일 2024-03-11 조세심판원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음.

[참조결정] 조심2022지15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2.3.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2022.3.30. 쟁점법인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 처분청들에게 쟁점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10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7.25. 쟁점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쟁점물건이 아니라 금융리스채권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2.9.14., 2022.9.15. 이를 거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연 번 처분청들 과세표준 세액 당초 신고 경정 청구 당초 신고 경정 청구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OOO OOO OOO OOO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OOO OOO OOO OOO * 환급세액: OOO원 ** 환급세액: OOO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담세력으로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이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부동산등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되며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제도적 취지를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즉,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직접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산을 자신의 소유처럼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쟁점물건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간주취득세의 과세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법적 소유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처분청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제7조 제9항도 이 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과점주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물건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본건에 적용될 수 없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판단기준도 될 수 없다.

(2)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리스기준서에서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문단13.4∼6). 기업회계기준과법인세법에서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이전된 실질에 맞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에 대해서 리스제공자는 실질상 ‘금전을 대여’한 것처럼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리스이용자는 자신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 역시 쟁점물건에 대해서 염가구매선택권 및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러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인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쟁점법인이 쟁점물건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계약에 따라 금융리스차량을 자유롭게 관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 쟁점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이전된 리스이용자이므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물건이 아니라 금융리스채권이다. 쟁점물건의 리스이용자는 염가구매선택권 내지 소유권이전약정에서 정한 소유권 구매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가 일단 실행된 이후에는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그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이전되는 점에서 리스이용자를 쟁점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물건이 아니라 금융리스채권이다. 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금융리스채권의 잔액이라고 판단한 행안부 유권해석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4) 쟁점법인이 금융리스차량인 쟁점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일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물건에 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 취득세는 매매, 교환 등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형식적·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문제되는 법인이 이미 취득한 물건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와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법인이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후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시설대여회사는 금융리스물건을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임의로 관리·처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금융리스물건에 관한 금융리스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지방세법개정 전 금융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지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설대여업자는 리스물건을 대여할 뿐 대여시설이용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리스물건을 독립적으로 이용·관리하므로 리스 건설기계의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당시의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본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유권해석도 있다(지방세운영과-347, 2011.1.19, 세정-3461, 2006.8.3.). 위 유권해석은 리스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 및 관리 권한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쟁점물건을 관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쟁점물건에 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리스회사(쟁점법인)의 과점주주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리스회사가 취득한 리스차량(쟁점물건)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쟁점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됨으로써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제7조 제9항은 리스차량(쟁점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시설대여업자(쟁점법인)임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9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회사가 리스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이 성립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차량을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면 동조 제9항에 따른 취득이 성립한다. 즉,지방세법제7조 제9항은 누구의 명의의 등록되었는가와 무관하게 리스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건을 등록했기 때문에지방세법제7조 제9항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쟁점물건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의 경우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고, 자신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쟁점물건이 아닌 금융리스채권이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설대여에 관한 조항은 차량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고 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회사(쟁점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쟁점물건)이 리스회사의 소유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설령 본건과 달리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리스차량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스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리스회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독일 법인으로 1988년 설립되어 독일 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2022.2.3. OOO지주 주식회사가 보유한 쟁점법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의 발행주식 전부(100%)를 인수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차량(쟁점물건)리스의 리스계약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이후 리스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리스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염가구매선택권) 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이후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소유권 이전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서 쟁점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건의 장부가액(지분율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쟁점물건 소유의 실질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쟁점물건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지방세법제7조 제9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청구법인의 금융리스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등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차량등의 과세표준으로 금융리스채권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리스자산의 시설대여업자에게는 담세력이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지방세법제7조 제5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취지 및 문언에 반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주체를 시설대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금융리스의 경우 모든 위험과 편익이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채권과 그 이자비용을 리스제공자의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9항은 일반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규정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유추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7조 제9항을 유추적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5항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직접적인 근거로 하였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규정에 의할 때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물건은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546, 2022.12.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