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2.1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외 6필지 6,116.3㎡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1.12.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외 6필지 8,21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0.7. ①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토지 2,099.7㎡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② 지번별 공시지가는 2019년까지만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며, ③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일부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였으므로 국민주택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 ① 청구만을 수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표1> 경정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따른 감액세액 (단위: 원) 세목 신고세액 감액세액 잔여세액 취득세 OOO OOO 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 OOO 지방교육세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된 2,099.7㎡을 제외한 6,1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최종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 증여·상속·기부채납과 같이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무상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인바, 재건축정비사업자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토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이 된다. 그런데 이 건 정비사업 부지 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등에 2019년까지만 공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21.11.5. 현재 지번별로 공시되어 있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일반지번이 아닌 블록지번으로 고시하여 쟁점토지가 포함된 블록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용도별 획지를 기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존재하고 있는 토지지번 자체를 없애고 블록지번을 부여하여 블록별로 공시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별 획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개별 필지별로 공시하여야 하므로, 개별 필지별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서 효력이 없다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발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임의로 블록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납세자들은 토지대장에 있는 공시지가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적용이 곤란한 점에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대장 등에 개별토지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한,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은 용도별 획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별로 공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반 국민은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처분청은 예규[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17(2015.7.3.)]을 근거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가 개별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롯트) 단위로 공시된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지번을 부여하여 획지별로 공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또한 블록별로 산정한 공시지가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나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신청하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본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는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용도별 획지를 기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가격을 개별 필지별로 하지 말고 전체 개발사업지를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보고 평가하라는 것으로, 개발사업지 내에 100필지가 있다면 그 100필지의 공시지가는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위 조항에 따라 결정·공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공시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의로 블록별로 가지번을 부여하여 그 가지번별 토지가격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적법한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쟁점토지의 취득일 당시 그 일부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비율만큼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처분청에서 준공인가를 한 2021.11.5. 공동주택의 취득이 있었고, 그 준공인가 후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기는 준공인가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과 동일하거나 그 뒤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의 무상양여는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일 뿐, 취득시점에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의견이다.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2021.1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개동 1,199세대 및 그 부속토지 52,237.7㎡에 대하여 부분준공인가가 있었고(안양시 고시 제2021-261호), 이때 제외된 신설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6,989.7㎡는 2022.3.2.에 준공인가가 있었다(안양시 고시 제2022-40호). 따라서 이 건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은 준공인가된 2021.11.5.이고, 신축된 공동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시에 구체적으로 세대수와 세대별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에서 그 부속토지 또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 새로 조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는 2022.3.2.에 있었고 이때 정비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통보되었을 것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종전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이 양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2021.11.5.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토지 취득시점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5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부수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토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점 당시 블록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거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한다. 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처분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 착공시점 이후에는 개발사업 후의 용도별 획지를 기준하여, 해당용도 목적을 나지로 기재하고 기타 토지특성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해 조사하도록 하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정비사업은 2019.1.25. 착공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2021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 용도별 획지를 구분하여 조사·산정하였고, 지형도면에서 고시된 획지별로 가지번을 부여하여 적법하게 조사·산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가 개별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롯트) 단위로 공시된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구역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지방세운영과-2017, 2015.7.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적용한 2021.1.1. 기준 블록지번의 공시지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공시지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 당시 고시된 블록지번의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고시되었고,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및 발급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블록지번 공시지가는 용도구획별 획지로 구분되어 조사·산정하였고, 처분청 홈페이지에 획지가 표시된 지형도면과 종전지번을 포함한 블록지번의 공시지가가 게시된 점에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 블록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주택법에 정해진 서민주택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은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만을 한정하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는 위 취득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참조). 이 건 정비사업은 2021.11.5. 준공인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년 사업시행인가고시(안양시 고시 제2014-148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개별공시지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획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쟁점토지 일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은 2008.11.24. 정비구역 지정고시(안양시 고시 제2008-102호), 2014.10.31.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안양시 고시 제2014-148호) 이후, 2021.11.5.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부분준공인가(안양시 고시 제2021-261호)가 있었고, 이때 제외된 정비기반시설은 2022.3.2. 준공인가가 있었다(안양시 고시 제2022-40호). <표2> 부분준공인가 내역(2021.11.5.) (단위: ㎡) 구분 용도 동수/세대수 연면적 층수 건축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개동/1,199세대 195,135 지하2층 33층 토지 대지 공동주택용지 42,193(80.8%) 공공시설용지 1,383(2.6%) 종교용지 1,671(3%) 정비기반시설용지 6,989(13%) <준공 제외> (다) 처분청이 2021.11.5. 위 (부분)준공인가를 고시하자, 청구법인은 2021.12.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0.7. ① 이 건 토지 중에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토지 2,099.7㎡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② 지번별 공시지가는 2019년까지만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며, ③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일부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였으므로 국민주택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 ①청구만을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일(준공인가일 2021.11.5.) 1㎡당 가중평균 공시지가를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개별 필지별로 최종고시된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토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원) 지번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공시지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바) 이 건 정비사업에서 준공인가된 공동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4>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비율 (단위: %, ㎡) 구 분 전체대지 면적 비율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19,032.24 80.25 전용면적 85㎡ 초과 4,684.95 19.75 소계 23,717.19 1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공사의 착공시점 이후에는 그 개발사업 후의 용도별 획지를 기준으로 해당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은 2019.1.25. 착공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쟁점토지의 2021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 용도별 획지를 구분하여 조사·산정하여 고시된 획지별로 가지번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로 무상양여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동 인가를 득한 2014년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 없었던 점에서 쟁점토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처분청에서 (부분)준공인가를 한 2021.11.5.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그 준공인가일 이후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