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64 선고일 202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신고․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O 일원 비조합원용 토지 4,091.51㎡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OOO 일원 토지 52,223.4㎡(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의 토지 중 29,387.66㎡를 신탁받았고, 2011.3.30.부터 2018.9.19.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양시 OOO 등 토지 14,619.24㎡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1.11.5.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외 6필지 토지 8,216.5㎡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2022.7.5.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안양시 고시 제2022-26호, 2022.7.5.)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0,132.41㎡,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3,717.19㎡,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라 한다)로 귀속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비조합원용 토지 13,346.368㎡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한 것으로 보아, 2022.7.22. 처분청에 위 토지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10.7.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3,717.19㎡ 중 22,835.74㎡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 중 31,209.14㎡(기 신고납부 면적 22,835.74㎡,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를 차감한 토지 881.45㎡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비조합원용 토지 13,346.368㎡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8.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토지면적은 32,090.59㎡이고 이 중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 22,835.74㎡와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를 공제하면 추가로 신고납부대상이 된 토지면적은 881.45㎡이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토지 13,346.368㎡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실제 취득한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22,835.74㎡를 공제하면 과세대상면적은 881.4㎡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에는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 및 분양미신청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소유권이전고시 이후 토지 등의 귀속이 확정될 때 어느 토지가 귀속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조항과 같이 조합원분양분 토지, 일반분양용 토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그 구분별로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의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등의 구성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 안양시장은 2008.11.24. 안양시 OOO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정비사업 지정고시 주요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OOO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경기도 안양시 OOO 일원 57,930.0㎡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7,930.0 100 공동주택용지 45,848.7 79.1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용지 12,801.3 20.9. 도로 4,299.5 7.4 기부채납 공원 2,212,9, 3.8. 어린이공원 1개소, 기부채납 녹지 4,185.7. 7.3 완충녹지 2개소, 기부채납 공공시설부지 1,383.1 2.4.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6. 건축계획

○ 지하 2층 지상 35층 연면적 174,198.4㎡, 990세대

○ 990세대: 분양 851세대, 임대 139세대

8. 정비사업 시행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자: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추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시 변경됨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0.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경기도 안양시장은 2014.10.31. OOO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안양시고시 제2014-148호)를 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주요내용>

1. 사업시행인가 내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위치 및 면적

1. 위치: 경기도 안양시 OOO외 147필지 52,2370㎡

  •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및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1. 대지면적: 42,193㎡

4.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37층 이하 1,199세대(임대주택 없음)

  •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비고 도로 4,329.3 어린이 공원 2,160.4 소공원 500 합계 6,987.7 ※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4,329.3㎡), 공원(2,660.4㎡)은 안양시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5,588.7㎡)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29,387.66㎡를 신탁받았고, 2011.3.30.부터 2018.9.19.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양시 OOO 등 토지 14,619.24㎡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1.11.5. 국가 등으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OOO 외 6필지 토지 8,216.5㎡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조합은 2022.7.5.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주요내용> OOO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OOO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일: 2021.11.5.

6. 이전고시 내역

  • 가. 대지의 명세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대지 및 공공시설 면적 합계 52,223.4 100.0 대지 소계 43,849.6. 84.0 주택용지 42,192.9 80.8 종교용지 1,656.7 3.2 정비기반시설용지 등 소계 8,373.8 16.0 도로 4,330.3 8.3 공원 2,660.4 5.1 공공청사용지 1,383.1 2.6
  • 나. 건축시설 종류별 규모별 내역

1. 건축시설 내역 및 분양대상 권리자수

① 아파트 구분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공급면적 (㎡) 계약면적 (㎡) 층수 59㎡ (25평) 59A 87 59.93 86.56 129.76 59B 361 59.96 85.55 128.78 59C 36 59.96 86.26 129.49 68㎡ (28평) 68 64 68.99 94.12 143.85 84㎡ (34평) 84A1 73 84.94 115.67 176.90 84A2 147 84.95 115.86 177.11 84B 283 84.93 115.20 176.43 97㎡ (38평) 97A 37 97.96 128.72 199.34 97B 37 97.90 128.93 199.52 105㎡ (41평) 105A 37 105.92 138.02 214.38 105B 37 105.96 138.18 214.57 계 1,199 91,243.23 125,377.45 191,158.70 (바)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사용면적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 (단위: ㎡, %) 이전고시 전(㎡) 이전고시 후(㎡) 조합원 신탁 29,387.66 조합원용 부동산 20,132.41 38.55% 조합원 취득분 제3자 매입 14,619.24 비조합원용 부동산 (임대주택 포함) 23,717.19 45.42% 조합 취득분 무상양여 8,216.5 정비기반시설 8,373.40 16.03% 조합 취득분 (기부채납) 합 계 52,223.4 합 계 52,223.4 100% (사)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고시 후 비조합원용 토지 23,717.19㎡ 중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 13,346.368㎡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7.19.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취득세 신고납부 면적 산정 내용> 13,346.368㎡ = 일반분양토지면적(23,717.19㎡) ×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면적(29,387.66㎡) 전체 토지의 면적(52,223.4㎡) (아) 청구법인은 2022.10.7.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중 22,835.74㎡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 중 31,209.14㎡(기 신고납부 면적 22,835.74㎡,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를 차감한 토지 881.45㎡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비조합원용 토지 13,346.368㎡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8.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에서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 부지 52,223.4㎡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0,132.41㎡,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3,717.19㎡, 도로, 공원 등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8㎡로 귀속되었고, 이 중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0,132.41㎡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을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하면 32,090.59㎡(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13,346.368㎡이나, 청구법인은 2011.3.30.부터 2021.11.5.까지 사이에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 무상양여받은 토지 22,835.74㎡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여기에 추가하여 2022.7.22. 토지 13,346.368㎡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 36,182.1㎡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중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한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를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규정은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의 산출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에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비율을 각각 곱하여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을 산정하더라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일반분양분 토지 23,717.19㎡,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토지 36,182.1㎡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이나 감면받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신고․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6.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4) 도시개발법(2021.4.1. 법률 제1798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