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63 선고일 2023-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7.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토지 840.6㎡ 및 그 지상 건축물 3,175.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8.2.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구제와 구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이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현재까지 가난, 재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구제와 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서도 ‘구제와 구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일 뿐,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99.8.24.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으로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가난, 재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구제와 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사랑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건설’을 지향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으로는 “구제와 구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외교부장관, 2014.2.3.)에 의하면, 목적사업으로는 “구제와 구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 시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회복지법인등”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의 범위를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감면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그 설립 당시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의 채용·교육, 목적사업의 수행,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률상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법인은 설령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사회복지법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