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주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60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566 / 조심2021지0396 / 조심2020지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등 10필지 토지 8,874.12㎡(<별지1>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등을 2022.9.10. 등에 청구법인들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축 및 임대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영업인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비록 임대사업자등록증 상 임대목적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7.9. 등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6.18. 등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조심 2021지396, 2022.5.23., 같은 뜻임)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 기재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세부 내역(건설형/매입형의 구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주택유형의 구분, 전용면적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세부내역은 사업계획변경,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건축 중인 과정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건물분)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로지 임대목적물 기재 여부만을 이유로 매입임대주택과 건축 중인 건설임대주택의 감면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256, 2020.11.5.)에서도 해당 토지에 임대주택사업이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의 용도, 세대수, 면적 등 아무런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등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들과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시점부터 해당 부지 및 사업목적을 명기하여 영업인가를 받게 되고 설립 후에는 부동산 개발 등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명확하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비록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법인들이 비록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이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민간임대주택을 착공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충분히 임대목적물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건 재산세가 부과・고지된 이후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행정안전부는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로 완화하였고, 과도한 착공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등록 시한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재산세와는 달리 봐야 할 것이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설립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A회사는 2019.11.4. 설립되어 2020.1.2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고, 2020.1.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7.9. 도시형생활주택(건축 연면적 18,274.079㎡)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21.6.18.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식회사 B회사는 2019.11.4. 설립되어 2021.2.2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고, 2021.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1.9.2. OOO지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22.2.15.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 주식회사 C회사는 2021.11.15. 설립되어 2022.1.1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토지가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A회사는 2020.1.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22.12.15.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준주택(오피스텔)’과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주식회사 B회사는 202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22.12.13.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주식회사 C회사는 2022.1.2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2020.1.2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12.15. 임대사업자등록변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인 점, 임대사업자등록증 상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용도(임대용), 임대목적물의 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율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인 목록 및 처분내역 등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