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54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 일원에서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21. 6.21. 공동주택 OOO세대 및 복리시설(이하 “이 건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공동주택 등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17조 제1항(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0.27.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이 건 부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건 부칙에서 “2020.1.1.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해당 부동산(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을 2020.1.1. 이후 취득(사용승인)하였으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았으나, 2020.1.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것은 동일함에도 2020.1.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과 2020.1.1.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2020.1.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도 2020.1.1.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과 같이 그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조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685 판결)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한 공동주택 등의 착공시기가 최소납부세제 시행 이전인 경우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2지131, 2022.7.18.) 등을 볼 때,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끝으로,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이 계속하여 개정(배제 기간의 연장, 중단, 단축)됨에 따라 향후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는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칙에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제1항 제2호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대상에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사례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2지131, 2022.7.18.)은 해당 공동주택의 원인행위(착공)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건 부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3)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2014.12.3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세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2008.3.26. 이 건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2016.12.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7.2. 이 건 공동주택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6.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 (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를 제74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2022.1.1. 제177조2 제1항 제2호 (개정)

○ 최소납부세제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신설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공동주택 등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이 건 부칙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5%)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칙에서 2020.1.1.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1.6.21.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한 후 이 건 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사용승인)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최소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