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34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