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51 선고일 2023-09-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34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82.10.28. 상속으로 취득한 OOO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년 11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가 1976.10.24. 카드식임야대장으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오류로 등록(OOO㎡)된 것을 확인하여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8.9. 공간정보관리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정리 및 지정공고(2021.11.30.〜2021.12.15.)한 후 당초 기재된 공부면적을 OOO㎡로 정정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31.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부일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정정된 면적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과거 전체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변상계획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6.27.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6년도 이전 부분의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2.12.16. 우리 원에 우편으로 이송‧접수되었다.
  • 바.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 등에서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년이 경과한 청구인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