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여받지 못한 대지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쟁점건물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12%)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50 선고일 2023-06-07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및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25. 청구인의 부친 AAA으로부터 OOO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건물 전유부분(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2.5.30. 처분청에 그 시가표준액(건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이하 ‘일반 증여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건물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쟁점건물에 대한 대지권(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과 합산시 이 건 주택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서 OOO원 이상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쟁점중과세율”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22.6.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6.27. 처분청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를 한 후 2022.7.20.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① 청구인의 부친이 조정대상지역 3주택의 다주택자였고 ② 쟁점건물은 쟁점대지권과 합하여 공시가격이 OOO원 이상이므로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친은 ① 쟁점건물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는 쟁점건물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② 쟁점대지권은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지도, 증여받을 수도 없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중과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의 부친은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건물(602호)을 2022.5.25.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22.5.31. 등기접수하였으며, 그 바로 옆 601호를 2022.5.24. 매도하고 2022.5.31. 등기접수하였으며, 한편 OOO를 15년간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나 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건물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6 제1항에서 ‘지분이나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OOO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 중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과세근거로 드나, 청구인은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건물만을 취득하였고, 또한 위 시행령 조항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때 일부 지분이나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대지권은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상 소유자가 ㈜BBB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건 주택은 소위 반쪽아파트로서 건물 전유부분(쟁점건물)만의 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있고 건물 전유부분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쟁점대지권은 청구인의 부친과 ㈜BBB과의 소송으로 청구인이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타인 소유의 쟁점대지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니 쟁점건물에 쟁점대지권 가액까지 합산한 공시가격OOO을 취득세 부과기준으로 삼아 중과세율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착오, 오류, 부당과세이다. 위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소위 쪼개서 증여하여 탈세하려는 술법을 방지하고자 함에 입법취지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증여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일부지분이나 분할하여 증여한 것도 아님이 명백한데 처분청이 위 조항을 근거로 중과한 것은 잘못이다. 지방세법 제107조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건물, 소유자별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그 건물 및 토지 소유자별 및 시가표준액별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부분과 쟁점대지권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합산한 전체 공시가격 OOO원만을 기준으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강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건물만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뿐이며 쟁점대지권은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토지 및 건물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타인 소유인 쟁점대지권까지 합산한 금액OOO을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한 것은 명백한 착오, 오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22.5.25. 다주택자인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이 건 주택 중 쟁점건물을 증여받아 취득한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일부(건물 부분)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OOO원 이상인 경우에 쟁점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건물의 증여일(2022.5.25.) 현재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 소유인 쟁점대지권까지 합산한 금액OOO을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한 것이 명백한 착오, 오류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지 못한 대지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쟁점건물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12%)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5.25. 청구인의 부친 AAA(같은 세대는 아님)과 쟁점건물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2.5.30.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건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 증여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부친 AAA의 주택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택 보유 내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으로 2022.5.31.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은 설정되지 않았고, 현재 청구인의 부친 AAA이 ㈜BBB을 피고로 하여 대지지분권의 이전등기 청구를 제기(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0083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주택에 대한 2022.1.1. 기준 공동주택 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증여)한 쟁점건물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쟁점대지권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쟁점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1천분의 12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건물 OOO원)에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2022.6.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6.27.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를 한 후 2022.7.20. 이 건 취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2. 이를 거부하였다.

(6) 청구인은 ① 이 건 주택은 18세대 2동 중 대지권이 없는 주택으로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② 부친 AAA이 쟁점대지권의 소유자인 ㈜BBB과의 소송결과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때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나, 만일 패소할 경우대지권을 취득하지도 못하면서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며, ③ 청구인은 사업 실패 후 실직자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납한 청구인의 부친은 척추장애와 뇌경색장애로 일정 수입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물만을 증여받았고, 건물만으로는 시가표준액이 OOO원임에도 타인 소유인 쟁점대지권까지 합산한 금액(OOO원)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을 OOO원 이상이라고 보아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무상취득 시 중과대상인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괄호에서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일부만을 증여하는 편법을 방지하고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해당 내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및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내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점,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물의 취득일인 증여계약일(2022.5.26.)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건물 외에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은 중과세율 적용의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내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 2

• 3) ⨯ 1 취득당시의 가액 3억원 100 다.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