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49 선고일 2023-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출장시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구분 등기된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에서 각각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12.22. OOO소재 토지 OOO㎡, 건축물 OOO㎡(2층주택으로 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 및 건축물 OOO㎡(단층주택으로 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하고 쟁점1건축물과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OOO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2.9.15.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입구를 사용하는 등 하나의 건물이고, 쟁점2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은 공부상 2채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었으나,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건축물은 건물 외벽과 출입구 대문으로 에워 쌓여 있어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고, 출입구 안쪽으로는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며, 쟁점2건축물은 소위 별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닌 창고처럼 이용되었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은 OOO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에 포함되어 추후 사업진행 시 청구인들에게는 하나의 입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2)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이었으나 쟁점2건축물은 청구인들이 취득할 때부터 줄곧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2.8.25. 쟁점2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가구 수를 삭제하였으므로 쟁점2건축물은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각각 세대주로 전입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2022.9.27. 쟁점건축물의 현황을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은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각각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이었다. (나) 또한 OOO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향후 부여될 입주권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 호별로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쟁점2건축물의 경우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10.31. 쟁점부동산을 aaa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전세세입자를 승계하고, OOO의 조합원자격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승계(입주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위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손실분을 배상하기(특약사항 7)’로 하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해당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 OOO <표3> 임차인들의 주민등록 내용(2022.12.30. 출력 기준) OOO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은 각각 별개의 건물로 등기되었고 토지를 포함한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OOO (라) 처분청은 2022.8.25.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2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그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9.2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22.10.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5> 현장출장 조사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1·2건축물은 건물 외벽과 출입문으로 에워 쌓여 있어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임차인들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의 1층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시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구분 등기된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에서 각각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2건축물이 취득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그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2건축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쟁점2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쟁점2건축물의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따른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