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403 선고일 2023-12-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청구법인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당ㆍ성당ㆍ불당 등의 장소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장소(교육관 등)라고 보기 어려움.③ 쟁점2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제3자종교단체 해외선교 목적의 사역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1주택과 마찬가지로 종교용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345 / 조심2015지0545 / 조심2017지0616 / 조심2021지0524

[주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2.7.13. 청구법인에게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B․C․D동 2,822.36㎡)에 대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1기분)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A~G동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3.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등 합계 OOO원을, 2022.9.10. 2022년도 주택분(제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0.11. 이 건 주택 중 일부(A․F동 중 1,710.46㎡를 말하며,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는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B․C․D동 2,822.36㎡를 말하여,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는 OOO선교회(이하 “제3자종교단체”라 한다)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이유로 쟁점1주택의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등(이하 “이 건 제1재산세”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10.11. 이의신청을 거쳤고, 이후 나머지 쟁점2주택의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등(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과 쟁점1․2주택에 해당하는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등(이하 “이 건 제2재산세”라 한다)과 함께 2022.12.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국에서 파송된 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전도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의 사역관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종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4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미국선교사 사역관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1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미국선교사들은 ① 선교 및 전도활동, ② 제자훈련 및 양육, ③ 교회개척 및 예배, ④ 개척된 교회의 리더십 개발 및 교육, ➄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등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쟁점1주택에서 이러한 종교활동을 하는 사역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미국선교사는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담임목사ㆍ부목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종교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지위를 포괄하는 1인 조직 및 교회개척자(1인교회)들이고, 청구법인은 OOO교단(청구법인의 출연기관)의 파송선교사 즉, 미국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미국선교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존재의 이유가 없으므로 미국선교사들은 청구법인 운영 및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하다. (다) 한국교회 소속 선교사와 미국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는 조직ㆍ설립목적ㆍ관리측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한국교회 소속 선교사는 특정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활동하며 교회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하나, 미국선교단체의 선교사는 특정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적ㆍ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1인 조직 및 교회개척자(1인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 OOO교단이 출연한 청구법인은 사유화된 일부 대형교회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 단체에게 증여와 자금지원 등을 한 공익적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임대한 쟁점2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2014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개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2주택에 부과된 동일쟁점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3자종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014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이 개정되었는바, 개정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 무상임대한 재산은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제3자종교단체는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청구법인과 2010.5.1.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쟁점2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해외선교 목적사업인 본국사역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라)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고유목적 사업의 정의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라고 정의되어 있고,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는바, 제3자종교단체가 쟁점2부동산을 본국사역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3자종교단체 정관에서 정하여진 목적사업인 선교사지원을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임대한 목적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 제3자종교단체가 쟁점2주택을 본국사역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선교 등의 종교활동에 직접사용 하는 것이다. 본국사역 기간 동안 선교사는 첫째, 예배․기도․선교․전도․성경교육 등의 근본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며, 둘째, 해외선교활동 보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셋째, 보다 나은 2․3차 해외선교사역을 위해 본국사역 기간 중 해외선교 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국가 사역을 위한 온라인 선교 및 해외국가 선교지 관리, 후원자관리, 모집, 개발, 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제3자종교단체 해외선교사의 활동은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쟁점2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 선교사는 담임목사, 부목사 및 기타종교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선교사 1인이 하나의 1인 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1인교회이고 제3자종교단체도 해외파송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3자종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종교활동 영위에 필수 불가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 내 제3자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외국인 선교사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인일 2022.7.1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위 부적법한 심판청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쟁점1ㆍ2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1․2주택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교 한국선교회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위하여 이사장 1명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있으며, 그 밑에 이사회 5명, 행정부 4명, 재무부 2명을 두고 재단 자산 관리 및 회계업무, 외국인 선교사 숙소 제공 및 활동지원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며, 비록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국내 전도사업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종교활동은 OOO교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들은 OOO교단에서 선임·파송, 관리감독,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다.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예배나 선교 등 종교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도를 대상으로 예배를 하지 않아 예배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파송 외국인 선교사에게 숙소 제공이나 활동지원 업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교활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종교를 널리 알리고 펼치는 선교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서울행정법원 2004.6.2. 선고 2003구합34042 판결 참조)로 볼 수 없다. 또한, OOO교단 소속 외국인 선교사는 동 교회의 목사 등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824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 선교사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OOO교단에서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의 지위는 동 교회의 중추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에 이 건 제1ㆍ2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제3자종교단체와 쟁점2주택에 대하여 무상임대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2014.1.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므로 쟁점2주택에 대한 이 건 제1ㆍ2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쟁점에 대해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을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서울행정 2017.6.2. 선고, 2016구합66247 판결, 같은 뜻임)과 결정(조심 2015지1345, 2016.5.9., 같은 뜻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일쟁점에 대하여 모두 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2. 또한, 위 개정 규정이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부동산 소유자로 명확히 하면서 “종교단체의 경우 그 고유목적 사업이 종교업무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및 해당 부동산 보유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 규정 보완”과 교회가 재단에 교회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교회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던 종교단체가 위 개정 규정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할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위 개정취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택에 대하여 이 건 제1ㆍ2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해외 전교․선교사업, 종교교육, 구료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57.9.10. 설립된 법인이다. (나) 법인설립허가증ㆍ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외 전도사업, 종교교육 등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1957.8.17.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물사용현황에 의하면, 쟁점1주택(AㆍF동 일부)은 외국인선교사 사역관(숙소) 및 사무실 등의 용도로, 쟁점2주택(BㆍCㆍD동)은 OOO선교회용 본국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물사용현황>

OOO (라) 쟁점1주택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사역관(숙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선교사 국내거소사실 증명 >

OOO (마)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외형은 다가구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내부는 선교사 사역관(숙소), 또한 사무실, 세미나/훈련센터,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벽돌조 슬래브기와 지붕 구조의 기숙사 용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 건 주택 재산세 부과ㆍ현황> OOO (아)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1주택에서 청구법인 소속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및 청구법인 단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쟁점2부동산에서 청구법인 이외 다른 종교단체 선교사를 위한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1ㆍ2주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제3자종교단체에게 해외파송 선교사 지원을 위해 쟁점2부동산을 2010.7.1.~2030.6.30.까지 무상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일반교회 소속 목회자(담임목사)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일반교회 vs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 역할> OOO

3.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개정내용(행정안전부 작성)은 다음과 같다. OOO

  • 차)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외국인 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OOO.
  • 카)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경감 및 징수의 원활 등을 위한 것이지 징수권과 납세의무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일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2022년도 2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고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90일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법인 조직상 이사장, 이사회, 행정부, 재무부로 구성되어 외국인선교사에게 숙소제공 및 활동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선교사업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OOO교단 소속의 외국인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도를 대상으로 예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선교사에게 숙소 제공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선교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OOO교단 소속 외국인선교사는 동 교회의 목사 등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선교사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청구법인은 전도와 선교라는 목적사업을 위해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통해 1957.8.17.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만 신청 가능한 종교비자 발급을 통해 현재까지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받아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선교부(사역부)”를 삭제하여, 의도적으로 쟁점법인을 관리, 선교사 숙소제공 및 지원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OOO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모두 청구법인의 선교부에 소속되어 ① 선교 및 전도활동, ② 제자훈련 및 양육, ③ 교회개척 및 예배, ④ 개척된 교회의 리더십 개발 및 교육, ➄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등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나 외국인선교사는 별도 사무공간 없이 ① 선교 및 전도활동, ② 제자훈련 및 양육, ③ 교회개척 및 예배, ④ 개척된 교회의 리더십 개발 및 교육, ➄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1을 사역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활동은 사역관의 부수적인 활동이며 용도이다. 따라서 쟁점1주택은 주로 종교활동을 위한 사역관으로 이용중이며 주거활동은 부수적인 용도이다. 본 사실관계는 당사자 판결(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45 판결)에서 확인된다. 다 OOO교단에서 파송된 미국선교사 지위는 동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외국인선교사는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담임목사ㆍ부목사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종교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지위를 포괄하는 1인 조직 및 교회개척자(1인교회)들이다. 청구법인은 외국인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외국인선교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존재의 이유가 없으므로 외국인선교사들은 청구법인 운영 및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들이고 본 사실관계는 당사자 판결(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45 판결)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2주택이 해외파송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주택을 선교사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사용이 아닌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2항 개정으로 명의신탁등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할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위 개정취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쟁점2주택에서 해외파송선교사들이 본국사역기간동안 본국사역관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예배, 기도, 선교, 전도, 성경교육 등의 근본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며, 둘째 해외선교활동 보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셋째 2차, 3차 해외선교사역을 위해 본국사역 기간 중 해외선교 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국가 사역을 위한 온라인 선교 및 해외국가 선교지 관리, 후원자관리, 모집, 개발,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자종교단체 해외선교사의 활동은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쟁점 부동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본국사역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3자종교단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활동 중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 선교사 종교활동 대부분이 쟁점2주택인 본국사역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2항의 개정취지에 의하면,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 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 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2주택은 위 개정취지에 부합된다. 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2011-2013 기준 쟁점2주택의 판례도 법률이 개정되어 판례에 대한 재해석이 있어야 한다. 소유자 부동산의 직접사용의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하면서도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동산 역시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규정하였다.(조심 2015지545, 2015.08.21., 같은 뜻임). 따라서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는 재해석 되어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7.1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해당연도 각 주택분 재산세(1․2기분)의 납기는 납부할 세액의 각 2분의 1로 하여 매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서 각각 별도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주택 내 외국인 선교사용 사역관(기숙사)과쟁점2주택내 제3자종교단체가 게스트하우스로 무상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는 종교용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선교 및 전도 등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건물을 교육생 등의 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 종교행위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법당․예배당 등의 시설(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에 사용하는 시설)을 직접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조심 2017지616 2017.10.17., 같은 뜻임)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산상기도처․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용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21지524 2021.11.2., 같은 뜻임)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1주택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청구법인 소속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지1345, 2016.5.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청구법인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당․성당․불당 등의 장소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장소(교육관 등)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종교단체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없이 종교목적으로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종교시설로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2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제3자종교단체 해외선교 목적의 사역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1주택과 마찬가지로 종교용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1․2주택에 대하여 이 건 제1․2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