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97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처분청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9.1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같이 그 지상건축물 OOO㎡(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은 2022.1.24. 멸실 처리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달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1.10.1.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야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1986.12.12. 사용승인 된 건축물(지하1층, 지상 4층 면적 OOO㎡)로서 건축물대장 상 부속토지는 OOO㎡(쟁점외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에 건축물 OOO㎡(지하5층, 지상15층)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12.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의 해체 허가서를 교부받아 2022.1.24.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건축물대장 말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인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 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외 토지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처분청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