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95 선고일 2023-04-2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9.24.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OOO㎡(3층 전부와 5층 일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2.9.1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대리점법인은 지점의 실적과 사원이 증가 되는 경우 기존 지점을 분할하여 지점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구성원(보험설계사, 개별 사업자)들의 직급만 팀장에서 지점장으로, 사원에서 팀장으로 승격될 뿐 실질적인 인원은 종전과 다름이 없다.

(2) 보험대리점법인이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준수, 구성원의 신규 채용 및 사무실 개설 비용 등으로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구성원들의 이직 가능성도 상존하여 지점을 개설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대리점법인의 신규 지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기존 지점과 종속관계를 형성하여 유지·발전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014.7.25. OOO에 서울지점을 설치한 후, 서울지점의 외형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2016.1.28. 중부본부를, 2016.2.29. 중앙본부를, 2020.5.11. 서초사업단을 각각 설치하였으나 그 실질은 지점이 아니라 서울지점에 딸린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부본부, 중앙본부, 서초사업단(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을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보험대리점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서울지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무소로서 사실상 서울지점을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방식의 일환으로서 내부적 사정일 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서 지점 판별 기준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보험업 관련법령 등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지점의 설치·폐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매년 지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사무소는 쟁점부동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기 전부터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를 개설하여 보험 중개업 등을 계속 수행하다가 쟁점부동산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지점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29.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9.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내에 아래 <표2>와 같이 서울지점과 쟁점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으로 각각 등기(변경 등기 포함)하였다. <표2> 서울지점과 쟁점사무소의 설치(이전) 현황 (단위: 명) (라) 처분청은 OOO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점인 쟁점사무소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OOO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점의 설치일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대도시(OOO로서 이하 같다) 내에 설치한 후 2016.1.28. 중부본부를, 2016.2.29. 중앙본부를, 2020.5.11. 서초사업단을 각각 지점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사무소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인 쟁점사무소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