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2토지(부설주차장용 토지 포함)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골재세척장용 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94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2토지상 골재세척장용 시설(스프링클러)과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779

[주 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9.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토지 43,165.50㎡ 중 “골재세척장(4,706㎡)” 및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용 토지상의 시설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후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OOO토지 84,264.3㎡(동 토지 중 같은 동 OOO토지 43,165.50㎡ 중 ① 4,706㎡를 이하 “쟁점1토지”라 하고, ②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용 토지 3,858,96㎡(벨트콘베이어대 시설 882.24㎡의 수평투영면적 4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인근 부설주차장 330㎡를 합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나머지 토지 27,425.62㎡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2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OOO상는 공장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 일부는 임대하고 있는바, 쟁점1․2토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1토지는 골재세척장용 토지로서 동 토지상에는 골재세척용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인 골재창고․스프링쿨러 및 송수관 3,934.97㎡와 지하에 하수도 등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동 토지상 핵심시설인 스프링클러․송수관의 경우 골재 및 모래세척을 위한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조심 2009지779, 2010.5.19., 같은 뜻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급․배수)이다. (가) 쟁점1토지는 인근의 공장용 토지만으로는 비좁아 사용중인 토지로서 골재세척을 위한 레미콘공장 가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바다 모래의 채취 인․허가 등을 득하게 될 경우 일부 시설을 보수하여 언제든지 골재세척장 용도로 사용될 토지로서 레미콘제조 공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설령, 쟁점1토지가 공장용 구내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1토지상에는 골재세척장용 건축물 3,934.97㎡와 그 부수시설이 존재하므로, 골재세척장의 핵심시설인 스프링클러의 수평투영면적인 917㎡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3,668㎡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쟁점2토지는 시멘트 분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밀폐한 사각의 길다란 사각관구조물인 사일로로서 선박에서 하역(잔교)한 미세분발 형태의 시멘트를 사일로(저장조)로 자동운반하는 시설물인 벨트콘베이어대로서 기능면에서 인근의 시멘트 사일로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는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시설(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와 일체화돈 시설이다. (가) 배치도에 의하면, 벨트콘베이어대는 2.8m 사각관에 그 길이가 2,611m로서 수평투영면적은 882.24㎡이고, 여기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3,528.96㎡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쟁점2토지상 창고용 건축물의 연멱적은 4,948㎡이며 동 면적을 기준으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관련 부설주차장의 의무대수는 위 면적대비 약 400㎡당 1대인 약 12대인 것으로 나타나며,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에서 차로면적을 포함한 1대당 27.5㎡(=1대당 법정주차구획면적 12.5㎡ + 1대당 차로면적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2토지상의 부설주차장 12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은 330㎡(12대×27.5㎡)으로서 쟁점2토지상에는 건물 내 부설주차장이 따로 없으므로 부설주차장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330㎡가 추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2토지는 레미콘제조업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지인 것은 맞으나, 쟁점1․2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인근에 임차인(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시멘트를 판매하는 등 임차인의 레미콘 제조업과 청구법인의 시멘트 제조업은 별개의 사업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1․2토지는 2021년 이후부터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상 휴업상태의 토지로서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1ㆍ2토지 인근에서 임대한 사업자가 시멘트 제조 등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쟁점1ㆍ2토지를 공장용 또는 건축물(시설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ㆍ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2토지(부설주차장용 토지 포함)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골재세척장용 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2.5.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9.3. 쟁점1토지상에 비금속광물광업시설 및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등을 위하여 일일 1,600㎡의 폐수배출 등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3.25. 쟁점1토지 인근에서 2019.3.1.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비금속물질의 채취ㆍ재조가공, 채취량 2,600톤/일)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배치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1토지상에는 스프링클러 (13.1M×50M×2.1MH)와 골재적치장(13.1M×20M×8MH)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은 각각 655㎡와 262㎡ 합계 917㎡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배치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상에는 벨트콘베이어(2.8W×4.4ML)와 구동부(2.8W×312.9ML×8MH)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은 각각 655㎡와 262㎡ 합계 917㎡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1토지 인근의 토지상에 다음과 같이 공장용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1․2토지 인근 공장용 건축물 현황> 연번 소재지 구분 연면적(㎡) 신고번호 5,975.33 1 112-2 건축물대장 4,182.76 2005.1.31. 작성 2 112-2 가설건축물 1,450 2014-187 신고 3 112-2 가설건축물 98.8 2019-15 신고 4 112-2 가설건축물 82.77 2022-41 신고 5 112-2 가설건축물 18 2019-4 신고 6 112-2 가설건축물 89 2018-47 신고 7 112-2 가설건축물 18 2014-50 신고 8 112-2 가설건축물 18 2008-59 신고 9 112-2 가설건축물 18 2006-112 신고 OOO (사) 쟁점1토지 인근 인천광역시 중구 OOO공장용 건축물 5,975.33㎡이 소재하고 있고, 동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 규정에 따라 레미콘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199,177.66㎡(5975.33×100/3)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4,706㎡)는 공장경계구역 내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골재세척장용 토지로서 주변에 골재야적장, 세척용 컨베이벨트 등의 시설이, 쟁점2토지는 사각형 구조의 시멘트 분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이송하도록 설치된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1․2토지 현장사진, 빨강색 표시부분>

○○○ (자) 쟁점2토지상에 있는 창고용 건축물의 연멱적은 4,948㎡이며,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관련 부설주차장의 의무대수는 12대(약 400㎡당 1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 사실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카)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토지가 휴업상태의 토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타)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9.20. 쟁점1․2토지에 대하여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고율의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인천광역시 중구 OOO토지 30,450.4㎡와 같은 동 OOO토지 10,648.4㎡에 대하여는 공장용지인 것으로 보아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재산세 등 부과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년부터 휴업중인 상태의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휴업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공장입주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거나 적어도 일부 시설물(골조세척시설, 벨트콘베이어대 등)이 존치하거나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제2호)로, 공장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상 토지(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2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저장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건축물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과 사실관계(현장사진 등)를 종합하면, 쟁점1․2토지는 골조(모래)를 적치․세척하는 야적장 또는 골재세척장용 토지, 모래를 실어 나르는 콘베어벨트(시멘트 분말 방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토지로서 2021년부터 휴업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2토지상 부설주차장의 경우 처분청에주차장법제19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시설물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쟁점1․2토지가 2021년부터 휴업중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는 가설 건축물 또는 골재세척장용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생산시설이 있는 일단의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휴업하기 이전인 2021년 이전까지는 처분청이 쟁점1․2토지와 함께 인근의 일단의 토지 전부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음에도 휴업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1․2토지를 건축물(시설)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1․2토지상의 구체적인 시설 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토지상 골재세척장용 시설(스프링클러)과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별도합산과세대상)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분리과세대상)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분리과세대상) 다목(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2.3.31. 행정안전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구분 종업원 100명이하 종업원 500명이하 종업원 2,000명이하 종업원 10,000명이하 종업원 10,000명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4)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2.10.25. 행정안전부예규 제223호로 개정된 것) 법106…시행령102-1[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5) 건축법(2020.12.22. 법률 제177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2022.1.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2.4.21. 인천광역시조례 제685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7.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 비 고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