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사유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일부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87 선고일 2023-08-2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2.8.8. 서울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말미암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주위 일대 건물 지하층이 모두 침수되었고, 건물 11층도 10~20cm 침수되었다. 이러한 폭우피해의 원인은 다수의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하 하수관로와 빗물 배수시설의 미비 때문이며 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 폭우피해로 인해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모든 시설, 집기 등이 파손되고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이고, 현재 건물 지하층의 모든 시설물 및 벽체가 철거되고 전기시설이 파손되어 흉물스러운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1~2m 침수되는 3등급에 걸쳐있어 폭우시 순식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고 언제라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토지임에도 일반 정상적인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정상적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30% 이상 인하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관련법령에서 폭우피해를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산정시 지방세법제4조 등에서 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의 세율 및 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사유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일부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면적 OOO㎡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2.8.8. 폭우피해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상 건축물 앞 도로가 통행인의 무릎 위까지 침수된 상황으로 나타나며, 피해건축물 지하층의 모든 집기 및 시설물들이 철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쟁점토지의 재산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토지 대비 시가표준액의 30% 이상을 인하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