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면적 OOO㎡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2.8.8. 폭우피해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상 건축물 앞 도로가 통행인의 무릎 위까지 침수된 상황으로 나타나며, 피해건축물 지하층의 모든 집기 및 시설물들이 철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쟁점토지의 재산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토지 대비 시가표준액의 30% 이상을 인하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