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85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00시스템의 회원명단이나 수당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00000시스템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0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202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BB 외 1로부터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2.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2021.9.13.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금원을 대신 받아 OOO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캐나다에 소재한 OOO은 속칭 다단계회사로, 쇼핑몰인 쟁점법인과 제휴를 맺어 건강보조식품을 쟁점법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OOO의 회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구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년 12월경 OOO의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OOO의 대표자인 CCC를 만났고, 당시 CCC는 청구인에게 “OOO이 건강보조식품을 쇼핑몰인 쟁점법인에서 판매하는데, OOO의 회원들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초반에 CCC의 지시대로 회원들의 문의 글에 답변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CCC는 청구인에게 “OOO의 회원들이 건강식품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회원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회원들의 구매대금과 이에 따라 정산된 수당액이 있는 OOO의 전산프로그램을 주었다. OOO은 캐나다에 소재한 법인이어서 회원들에게 해외 송금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전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OOO은 세금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청구인을 안심시켰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송금한 금전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받아 OOO의 전산프로그램에 있는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쟁점금액은 OOO의 회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통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쟁점법인의 대표 DDD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DDD는 OOO의 대표자 CCC가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법인을 통해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OOO의 회원들에게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본문에서 처분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 내용을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좌내역 외 쟁점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쟁점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인 주식회사 AAA는 2017.7.1. 개업하여 OOO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는 DDD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2021.3.2.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서상 수입금액은 OOO원(쟁점금액),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80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2022.9.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2022.9.2. 지방세법제103조의59에 따라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OOO로 송금한 후, OOO의 회원들에게 OOO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수당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11.10.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3.2.21. 기각결정(조심 2023중179)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한 OOO세무서장이 확인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회원명단이나 수당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