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스포츠 산업(볼링)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에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2021.10.7.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OOO 등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5.19. 착공신고를 마치고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터파기 등의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축 중인 건축물은 급경사지대에 위치하여 지형구조상 지하층이 16m 깊이에 이르고 그 면적이 OOO㎡로 평탄화를 위한 바닥정지작업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사현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평탄화 작업과 규준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2.5.19.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단 없이 계속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7.3.15.선고 2016두58406 판결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지방세법 통칙106…103-1), 이 경우 터파기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행위에 착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원지방법원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참조),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참조)이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22. 쟁점토지에 출장시 옹벽 설치,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토지 정지작업만 진행되었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 제출한 현장사진상에서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와 벌목된 대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용품 및 잡화 수출입업, 볼링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5.29. 설립되었고, 2019.1.28. 임야상태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2.5.19.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운동시설(볼링장) 용도의 건축물[연면적 OOO㎡(가동 OOO㎡ 및 나동 OOO㎡), 지하 3층~지상 1층]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5.19.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2.6.22. 청구법인의 소유의 쟁점토지를 현지출장한 후 작성된 출장보고서(세무과-18114, 2022.6.2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미착공, 현황 나대지’ 상태로 조사되었고 첨부된 현황사진상 경사지 아래의 토지부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당시 실제 미착공 필지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를 2022.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5.19. 착공신고 이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이후 2022.3.3. 청구외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을 수급인으로 하여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0.1. 도급공사비 증액 및 전기소방공사‧기계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수급인 추가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인 박은학이 작성한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22.5.23.~2022.5.31.까지의 기간 동안 벌목작업, 가시설(흙막이) 공사부분 토피제거 작업, 건축 및 구조 설계도서‧토목 가시설 흙막이 설계도서 검토, 가시설(흙막이) 공사부분(A구간) 규준틀 설치작업, 제1회 도급기성 신청서 제출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착공신고 이후 2022.5.23.~2022.5.31.의 기간 동안에는 건축공사를 위하여 가설사무실 개설, 가설울타리 설치, 정문게이트 및 진입로 포장, 세륜기 설치, 표토제거, 흙막이 라인확인 및 측량, 가시설(흙막이) 규준틀 설치(A구간) 등의 공사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6.1.~2022.12.12.의 기간 동안에는 지하 1~3층 터파기 및 토사방출, 보강토 옹벽 철거작업, 흙막이 H-beam 굴착 삽입작업, 바닥정지작업을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 이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 신축관련 허가를 받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중단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옹벽 설치‧울타리 가설‧진입로 개설‧토공 정지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 토지(A구간)에 규준틀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사업부지가 1만㎡를 초과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규준틀 설치구간은 일부에 불과할 뿐 전체적으로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 등의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