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428 / 조심2021지0427 / 조심2014지0280
[주 문] 경기도 양평군수가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① <별지> 기재 순번 3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② <별지> 기재 순번 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별지> 기재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내용과 같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26.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골프장 경영업,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9.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외 197 면적 합계 1,868,805.53㎡ 토지(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하며, 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여러 기관은 청구법인에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 경 국가가 공인한 산림기술사 사무소에 쟁점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의뢰하여 쟁점토지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실시하였다. (나) 그 결과 쟁점①토지(면적 합계 136,179.5㎡)는 원형보전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 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즉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경관조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 ③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암석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상태의 토지 즉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428, 2021.5.24.)에서도 골프장 내 임야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위 결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 조경지로 구분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점”이라고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마)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현황이 이 사건 용역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선결정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①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재해방지용 저류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장, 골프장 외곽의 유효지(콘도 진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상세내역은 <별지> 참조)는 이용 현황상 골프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427, 2021.5.28.)에서도 “오수처리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다만, 오수처리장에 대한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가 아닌 배수로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 등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구분등록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건 골프장 등의 외곽에 위치하여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와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쟁점②토지의 이용 현황이 이 사건 용역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다는 점은 처분청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선결정례 취지와 같이 쟁점②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4.11.25.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 당시 골프장용 체육시설 용지로 등록한 내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토지는 원형보전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장 등 골프장 시설과 무관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OOO은 2022년 11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보고서 내용 중 발췌 2022년 OOO클럽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1. 조사목적 “OOO클럽” 내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이 산림으로 자연상태(방치)되고 있는지, 조경지로 조성·관리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자 함.
2. 조사방법 OOO클럽 내 모든 숲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숲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로서 숲의 실태조사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 조사가 있음
(1)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분석
(2)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이용한 위성지도 분석
(3) 골프장에서 제공한 시설물배치도 및 등록자료 분석
(1) 숲의 실태조사 (가) 숲의 조성 과정 중 조경목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 산림을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조사 (나) 지번별 식재수종, 혼효율, 식재밀도 및 관리형태 조사 (다) 산림훼손지의 복구 형태 및 복구 목적조사 (라) 산림내 사방시설, 관리시설 등 산지이용실태 조사
(2)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조사 (가) 숲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현황상태를 방치되는 지역과 조경지로 관리되는 지역을 분리하여 도식코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실시
3. 자연상태(방치)임야 등 조경지 판단기준
- 가.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의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 나.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가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본,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 다.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쭉류 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 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 마.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천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 바.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 사.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 아. 대상지에 암석지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4. 면적산출방법 현장조사시 조사된 GPS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별첨: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
(2) 이 사건 용역 결과 OOO이 작성한 용역결과보고서 예시는 아래 <사진1>과 같다. <사진1> 용역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OOO
(3)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현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1996.5.28. 아래 <표2>와 같이 개정되면서 구분등록 대상이었던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2>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내용 체육시설법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법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 된 것)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해저드ㆍ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2014.9.1. 아래 <표3>과 같이 개정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정비율 확보 의무규정은 없어졌다. <표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2014.9.1. 고시 제20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2014.9.1. 고시 제2014-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 7. 6.>
(6) 한편, 사건조사 과정에서 <별지> 순번3 토지인 OOO 토지는 그 현황이 대지로 확인되어 별도로 확인한바, 그 위성사진 내역은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2> OOO 토지 위성사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현황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지 등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었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가 제외되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와 자연림 상태로 원형이 보전된 임야는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고 있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토지 중 <별지> 순번3 토지(OOO)의 경우 체육용지가 아닌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위 <사진2>에 따르면 위 토지 면적 중 상당 부분은 코스관리동 건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이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는 부분의 면적은 청구인이 제시한 면적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토지의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과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면적(자연림 상태로 회복된 면적 포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현황에 관하여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지 등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현황이 재해방지용 저류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황에 따라 쟁점②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구분 현황 및 청구주장 면적 정리 (단위: ㎡) 순번 물건 소재지 2022년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처분청)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청구법인) 현황 과세구분 면적 현황 과세구분 면적 1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000.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704.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96.0 2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135.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122.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3.0 3 OOO 대지 고율 분리과세 171.0 대지 고율 분리과세 5.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66.0 4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1.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4.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7.0 5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83,109.3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65,417.3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7,692.0 6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558.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77.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81.0 7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92,762.6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75,929.6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6,833.0 8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32,417.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36,080.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93,312.0 재해방지용 저류지 등 종합합산 3,025.0 9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29.7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29.7 10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88.3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88.3 11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6,847.5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1,807.5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5,040.0 12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590.8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968.8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622.0 13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89.5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89.5 면적 합계 고율 분리과세 634,539.7 고율 분리과세 495,335.2 별도합산 136,179.5 종합합산 3,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