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78 선고일 2024-01-30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329, 2015.8.20.,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②토지 역시 전체적으로 조경지로서의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일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②토지가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096, 2019.9.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바, 비록 인근 주민이 쟁점③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경작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현황이 원형보전지가 아닌 경작지인 이상 그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3)을 살펴보면 쟁점③토지 면적 전체가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표4) 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작면적이 28㎡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 79㎡ 중 51㎡는 원형보전지로, 나머지 28㎡는 경작지로 보아 과세대상을 구분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96 / 조심2015지0329 / 조심2021지0428 / 조심2021지0500 / 조심2014지0280

[주 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2.9.15. 청구법인들에게 한 <별지1>과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① <별지2> 기재 토지 중 현장확인 결과 과세구분이 다툼없이 정리된 면적(<별지2> 가. 순번 1, 4, 5, 6, 7, 8, 9, 10, 11, 12, 13, 및 나. 순번 1, 2, 3, 4, 5, 6, 7, 9, 10, 11, 12, 13)은 현장확인 결과와 같이 과세대상 면적을 구분하고, ② <별지2> 가. 순번 3 토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과세대상 면적을 구분하며, ③ <별지2> 나. 순번 8 토지는 전체면적 79㎡ 중 5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8㎡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1998.12.7.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OOO 일원에서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2.7.16. 설립인가를 받아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9.15.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법인들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OOO 외 93필지 면적 합계 1,437,284㎡ 토지(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별지> 재산세 과세내역과 같이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A OOO OOO OOO B OOO OOO OOO 합계 OOO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현장확인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면적 부분의 토지를 “대상토지”라 하며, 상세 내역은 <별지2> 현장확인 결과 참조) 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용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여러 기관은 청구법인에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 경 국가가 공인한 산림기술사 사무소에 쟁점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의뢰하여 쟁점토지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실시하였다. (나) 그 결과 대상토지는 원형보전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 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즉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경관조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 ③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암석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상태의 토지 즉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428, 2021.5.24.)에서도 골프장 내 임야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위 결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 조경지로 구분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점”이라고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마) 현장확인 결과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대상토지가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선결정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상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바) 한편, 이 건 토지 중 OOO번지 2,219㎡가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및 축사 인근의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토지 또한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번지 토지 전체면적 1,72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임직원 숙소로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1,053㎡는 대지로, 나머지 676㎡는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운동시설 등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의 임원 및 대표의 숙소,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쟁점건축물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축물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부속동으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직원숙소로 확인된다. <표2> 쟁점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내용 중 발췌 (단위: ㎡)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부6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운동시설[직원숙소(방)] 101.04 부6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운동시설[직원숙소(식당, 거실)] 129.89 부6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운동시설[직원숙소(방)] 48.05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회의실 등 임원 및 대표가 사무공간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아래 <사진1> 참조)을 보더라도, 침실 및 식당 등이 확인되는 등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진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축물 사진 OOO (라)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 그대로 직원숙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위 공부상의 기재내용을 번복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골프장 시설용 건축물이 아닌 직원숙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은 대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면적은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OOO 34,512㎡ 중 1,354㎡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배수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쇄된 배수로에 해당하므로, 현재 방치된 임야에 해당하는 쟁점②토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②토지를 체육용지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방치된 임야인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쟁점②토지에 골프장을 위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②토지를 체육용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500, 2021.12.28. 등)에 의하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골프장 조성 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현재 배수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처음 골프장 시설 설치 당시에 설치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쟁점②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또는 골프장용 체육용지인지 여부는 배수로의 존재와 무관하게 쟁점②토지가 조경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②토지의 현황이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면 배수로 설치 유무와 무관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OOO 79㎡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이 건 토지 인근에 사는 주민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기는 하나, 무단 경작 전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였으며, 경작면적도 28㎡에 불과하므로 쟁점③토지 전체 또는 적어도 51㎡ 면적은 원형보전지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과 처분청, 청구법인 참여 하에 이 건 토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대상토지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지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그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아래 <표3>과 같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운동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등 운동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①토지 역시 체육용지로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위 쟁점건축물을 조사할 당시 동행했던 청구법인들 직원은 평소에는 쟁점건축물을 개방하지 않고,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이 방문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직원이 상시적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이 비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임시숙소 또는 사무실로 봄이 타당하다. <표3> 클럽하우스 일반건축물대장(갑) 내용 중 발췌 일반건축물대장(갑)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1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운동시설(카트고, 기계전기실, 스타트하우스) 2,332.64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운동시설(식당, 락커, 샤워실) 2,681.59 주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운동시설(회의실) 205.62 ☞ 그러나, 위 건축물대장은 클럽하우스 부속건물인 쟁점건축물의 대장이 아니라 클럽하우스 자체의 대장(면적, 층수, 건물형태 등 쟁점건축물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임.

(3) 쟁점②토지 지상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배수로는 체육용지인 이 건 토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골프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은 체육용지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③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그 현황이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장 배수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③토지는 원형보전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OOO은 2022년 11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보고서 내용 중 발췌 2022년 OOO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1. 조사목적 “C” 내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이 산림으로 자연상태(방치)되고 있는지, 조경지로 조성·관리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자 함.

2. 조사방법 OOO클럽 내 모든 숲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숲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로서 숲의 실태조사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 조사가 있음

1. 실내조사

  • 가.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분석
  • 나.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이용한 위성지도 분석
  • 다. 골프장에서 제공한 시설물배치도 및 등록자료 분석

2. 현장조사

  • 가. 숲의 실태조사

• 숲의 조성 과정 중 조경목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 산림을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조사

• 지번별 식재수종, 혼효율, 식재밀도 및 관리형태 조사

• 산림훼손지의 복구 형태 및 복구 목적조사

• 산림내 사방시설, 관리시설 등 산지이용실태 조사

  • 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조사

• 숲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현황상태를 방치되는 지역과 조경지로 관리되는 지역을 분리하여 도식코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실시

3. 자연상태(방치)임야 등 조경지 판단기준

1.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의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2.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가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본,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3.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쭉류 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4.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5.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천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6.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7.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8. 대상지에 암석지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4. 면적산출방법 현장조사시 조사된 GPS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별첨: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

(2) 이 사건 용역 결과 OOO이 작성한 용역결과보고서 예시는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2> 용역결과보고서 내용 중 발췌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일부 현황이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바, 2023.11.2. 처분청, 청구법인 입회 하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지2>와 같이 일부는 청구법인들이 청구를 포기하였고, 일부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였다.

(4)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1996.5.28. 아래 <표5>와 같이 개정되면서 구분등록 대상이었던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5>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내용 체육시설법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법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 된 것)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해저드ㆍ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2014.9.1. 아래 <표6>과 같이 개정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정비율 확보 의무규정은 없어졌다. <표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2014.9.1. 고시 제20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2014.9.1. 고시 제2014-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 7. 6.>

(6)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 사진을 아래 <사진3>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전체면적 79㎡가 경작지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28㎡만 경작지라는 의견이다. <사진3> 쟁점③토지(흰색부분은 청구주장 경작면적임)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는 조경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와 같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는 그 현황이 대지 및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축물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시설 및 현황이 직원 기숙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관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당시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이 평소에는 쟁점건축물을 개방하지 않고,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이 방문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이 상시적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329, 2015.8.20.,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면적 중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골프장용 토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②토지 역시 전체적으로 조경지로서의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일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②토지가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096, 2019.9.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 지상에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였을 뿐, 쟁점③토지는 자연 상태로 방치된 임야로서 원형보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바, 비록 인근 주민이 쟁점③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경작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현황이 원형보전지가 아닌 경작지인 이상 그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3>을 살펴보면 쟁점③토지 면적 전체가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표4> 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작면적이 28㎡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 79㎡ 중 51㎡는 원형보전지로, 나머지 28㎡는 경작지로 보아 과세대상을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A OOO OOO OOO B OOO OOO OOO 합계 OOO <별지2> 쟁점토지 구분 현황 및 청구주장 면적 정리

  •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 (단위: ㎡) 순번 물건 소재지 2022년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처분청)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청구법인 주장) 현장확인 결과 현황 과세구분 면적 현황 과세구분 면적 1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6,574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8,741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7,883 2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729 대지 별도합산 1,053 1,053 면적의 현황은 위 토지 지상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단(쟁점①토지), 676의 경우 처분청은 건축물 부속토지(=체육용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676 3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3,95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4,186 위 토지 중 1,354㎡에 설치된 배수로에 따라 판단 (쟁점②토지),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 임야 별도합산 562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0,326 4 OOO 임야 종합합산 135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35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5 OOO 임야 종합합산 5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50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6 OOO 임야 종합합산 492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492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7 OOO 임야 종합합산 35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5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8 OOO 임야 종합합산 168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68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9 OOO 임야 종합합산 399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99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10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3,37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2,115 청구법인은 좌 원형보전지 10,255 중 476를 체육용지로 인정, 나머지 9,779는 원형보전지 (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0,255 11 OOO 임야 종합합산 28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8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12 OOO 임야 종합합산 7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44,253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별도합산 344,246 13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512,442.3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94,828 청구법인은 좌 원형보전지 135,794 중 3,618를 체육용지로 인정, 나머지 132,176는 원형보전지 (처분청은 오수처리장, 유휴지 등도 다툼 없음) 대지 별도합산 146 대지 별도합산 7,065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35,794 대지 별도합산 536.7 오수처리장 종합합산 1,206 임야 별도합산 12,943 유휴지 종합합산 1,013
  • 나. 청구법인 B (단위: ㎡) 연번 물건 소재지 2022년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처분청)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청구법인 주장) 현장확인 결과 현황 과세구분 면적 현황 과세구분 면적 1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348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307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041 2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120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820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300 3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3,286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276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010 4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747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22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25 5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855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45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710 6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565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439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26 7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466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862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1,604 8 OOO 체육용지 종합합산 79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79 처분청은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전체 면적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입장, 현정확인 당시 일부 면적이 경작중인 사실 확인함(쟁점③토지) 청구주장에 따르면 경작 면적은 28임. 9 OOO 전 종합합산 818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818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10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144 자연상태 방치 임야 별도합산 144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11 OOO 전 종합합산 39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9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12 OOO 체육용지 종합합산 390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390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13 OOO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512 체육용지 고율 분리과세 270 청구법인 조사결과와 같음(처분청 다툼 없음)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2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