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선박에 관해 연안항로 취항용 선박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고 쟁점선박을 외항운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74 선고일 2023-05-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10.2. 설립되어 해상운송업 및 그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사업자로, 선박 OOO(OOO,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선박건조계약을 통해 취득하면서 2018.10.22.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6.23.부터 2022.7.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선박을 내항용으로 사용하는 이외에도 ① 국내항에서 외국항으로, ② 외국항에서 내국항으로 및 ③ 외국항에서 외국항으로 각 운행,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지특법 제64조 제2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5. 이를 불채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130원 등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 건 처분근거규정인 지특법 제64조 제2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용도”란 다름 아닌 제6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두 가지 감면사유,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및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행용을 말한다. 그런데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선박은 ‘연안항로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으로만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지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신청서 상에 감면사유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청에 대한 감면통지서상 감면사유로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고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으로 승인받아 사용하던 중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외국항로 취항에도 사용한 것을 두고 감면사용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이를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일부 외국항로에 취항한 것이므로 쟁점선박을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해운법제25조 제2항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신고를 마치고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국항로에 취항하였다. 즉, 쟁점선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부 외국항로에도 취항한 것인바, 이를 두고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OOO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용으로 취득한 선박을 외항에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바, 위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준용될 수 있다. 쟁점선박은 2018.12.15.부터 2020.12.31. 사이에 내항 화물운송용 이외에 외항용으로도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본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내항 운송사업등록을 유지하면서 해운법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받고 외국항로에 취항하였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항 화물운송업(50122)은 내항 운송업(5012)에 해당되고, 이는 외항 운송업(5011)인 외항 화물운송업(50112)과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해운법과 지특법은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운법에 따라 외국항로에 취항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특법상의 감면신청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업’은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고, ‘외항화물운송업’은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인바, 지특법 제64조 제2항 감면사유 중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의 경우 “외국항로에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국항들간 만을 운행하는 선박을 특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박에 관해 연안항로 취항용 선박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고 쟁점선박을 외항운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쟁점선박을 취득하면서 2018.10.2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2.6. 쟁점선박 건조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인도받아 쟁점선박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선박은 유류 또는 화학물질 운송용 선박으로 유해물질(IMO II 등급)을 운반할 수 있는 최대선적중량은 OOO톤이고, 그 진수일은 2018.8.10.이다. (다) 처분청은 2018.10.22.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취득세 경감사유로 “(취득세 10/1000 경감) 연안화물운송용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3. 쟁점선박으로 내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해해운법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OOO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과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6. 운항을 개시하였다. (마) 통계청 고시 제OOO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업은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2) 쟁점선박의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선박은 그 취득일인 2018.12.6. 운항을 개시하였는데, OOO항만공사, OOO항만공사, OOO항만공사 등이 발급한 쟁점선박의 입출항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8.12.15.부터 2020.12.31. 사이의 쟁점선박의 입출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선박 입출항 횟수 OOO (나) 청구법인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운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를 마치고 쟁점선박을 외국항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12.부터 2020.12.5.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총 OOO회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괄은 아래와 같다. (가) 지특법 제64조 제2항 본문 전단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관련하여, 항만법제2조는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무역항’으로,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연안항’으로 각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특정하고 있고, ‘연안항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위 규정 취지상 지특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연안항로란 국내항 사이의 항로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해운법상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등으로 나뉘고, 지특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는 ⅰ) 내항용의 경우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 ⅱ) 외항용의 경우 여객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원양어업 등에 ‘전용’되는 ‘외국항로에만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 각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내항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각각 등록요건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데(해운법제24조 제1,2항, 제27조 제1,2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시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 등 항로와 선박을 기재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그 항로와 달리 운행한 경우 면허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동법 제32, 19조). (라) 당초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경료한 자가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등록을 경료하여야 하나, ‘일시적으로’ 내항과 외항 사이 또는 외항들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2항 사업등록의 특례). 처음부터 외항화물운송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사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여 각 근거규정은 다르고, 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항운행의 기간 제한을 받는다. 또한 내항운송화물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외항운송화물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별표3의 요건(자본금요건, 선박요건 등)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해운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등록의 특례’(외항 화물운송사업용)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지특법상 감면사유인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을 의미하는바(지특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이 외항에 ‘전용’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은 아니나, 내항 화물운송용선박도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내항과 외항을 모두 운항하는 선박도 지특법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OOO상무와 OOO시청 세무과 담당자와의 아래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상 쟁점선박에 대한 감면규정은 본래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특정 요건 하에 경감하는 규정인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특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i)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ii)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을 각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을 경료하고 쟁점선박이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서 연안항로에 취득하기 위한 선박의 취득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지특법 제64조 제2항 제2문 및 제2호는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내항 화물운송용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쟁점선박을 외항용으로 사용한 이상 쟁점선박은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대해 처분청이 감면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라고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 상 감면사유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이라고 기재하였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선박에 관해 외국항로취항을 위한 사업등록을 경료하지도 않은 등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서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감면통지서는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해 이를 수리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선박을 외항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감면이 유효하다거나 또는 지특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동조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효력을 갖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감면통지서상의 기재내용만으로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한 후 외국항로취항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감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가 조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의 감면 목적과 그 외의 목적으로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관계에 근거하여 주된 사용목적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감면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2018.12.6.부터 운항을 개시하였는데 내항 화물운송용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외항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쟁점선박 취득 이후 2년 동안 매월 외국항로에 사용되었으며 무려 96회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도 경료한 점에 비추어 쟁점선박이 감면 목적(내항 화물운송용)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세무과 담당자와의 녹취록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 상의 대화상대방을 특정할 수도 없고, 녹취록 상의 대화상대방 스스로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공식적인 회신을 해줄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내항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외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을 한 것으로 볼 때, 본 건과 같이 감면 대상 용도(내항 화물운송용) 이상으로 외항 화물운송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지특법 제64조 제2항 중 (ii)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써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운법제24조에 따른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경료하여야 하고 감면대상 선박은 오로지 외국항로에 전용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지특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대여하여 사용한 사실이나 원양어업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같은 호 나. 및 다.목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경료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선박을 외항용으로 전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외항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선박을 지특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료한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처음부터 “외항화물운송업” 등록요건이 다르고 그보다 완화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 중 “외항화물운송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운법(2019.8.20. 법률 제16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②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 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 제10호 중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제4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제4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및 제50조 제1항"은 "제13조 제2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4항, 제2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2항·제5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제3항 및 제50조 제1항"으로 본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 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4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해운법 시행규칙(2020.2.21. 해양수산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