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본 건 주차장용지등에 관해 처분청이 계획을 장기미집행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본 건 학교용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71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2.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OOO단지(이하 “본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된 자이다OOO). OOO 장관은 OOO단지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OOO, OOO 대 OOO㎡(종전지번 OOO, 이하 “본 건 학교용지”라 한다)는 학교로, OOO 대 OOO㎡ 및 같은 리 OOO 대 OOO㎡(종전지번 OOO, 이하 “본 건 문화시설용지”라 한다)는 문화시설로 각 결정하였고, 지형도면 고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로 갈음하였다.
  • 나. OOO지사는 2008.11.27. 본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OOO번지 OOO㎡(종전지번 OOO, 이하 “본 건 주차장용지”라 하고, 본 건 문화시설용지와 합하여 “본 건 주차장용지등”이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OOO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OOO은 OOO 본 건 개발사업 1단계를 준공·고시하고 OOO단계를 준공·고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속한 AAA의 계열회사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 OOO교육청, OOO시, OOO은 2017.11.30. BBB이 본 건 학교용지 지상에 학교시설을 건축한 후 본 건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OOO에 기부하고, OOO교육청은 기부받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종전 학교용지(OOO)와 그 지상 건물을 BBB에 양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본 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아래 참고), 본 건 학교용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2018.2.경 본 건 업무협약에 따른 BBB의 의무를 승계하고 학교건물을 신축하였다. OOO교육청은 2020.2.25. OOO학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0.3.1. OOO학교를 이전하였으며, OOO도는 2021.1.5. 학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 건 학교용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있다. OOO
  • 라. 처분청은 2022.9.8.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본 건 학교용지, 본 건 주차장용지, 본 건 문화시설용지 등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처분청은 본 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건 주차장용지등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본 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본 건 처분 중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 표 > 본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세액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 건 주차장용지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에 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지특법 규정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10년 이상 그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같은 뜻임). 본 건 주차장용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50%)와 도시지역분 재산세(100%)가 감면되어야 한다.

(2) 본 건 학교용지는 본 건 업무협약에 따라 BBB이 2017.11.30. 이 건 조성사업부지 내 토지에 OOO학교를 신축하고 청구법인이 종전 학교부지를 2018년 2월경 승계받은 토지이다. 따라서 본 건 학교용지는 본 건 업무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2.25. 신축한 현 OOO학교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이고 2021.1.15. 교육청 명의로 이전등기(건축물)까지 완료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학교용)에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본 건 학교용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이 부분 처분사유로 주장하였던 비과세 제외규정인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2019.1.1. 신설된 규정이고 위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일반적 경과조치) 제10조는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12.31.까지 시행되던 법률 2019.1.1.부터 시행된 법률 지방세법 제109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건 학교용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인 2017.11.30. 청구법인, OOO교육청, OOO시, OOO 간 본 건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2018.7.31. OOO학교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부채납원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OOO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는바, 위 규정 제2호가 신설되기 전에 재산세 비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청구법인은 본 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학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까지 제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토지의 무상제공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국가 등이 해당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된 것 등에 따른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종전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하여 취득한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까지 조세감면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52, 2018.10.1.). 본 건 주차장용지등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2006.11.3.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문화시설·주차장 등의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본 건 개발사업은 2012.4.5.(1단계)와 2013.7.12.(2단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이미 집행이 완료된 토지이다. 따라서, 본 건 주차장용지등은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 건 학교용지는 청구법인과 교육청 간에 체결된 본 건 업무협약과 관련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당사자 간에 기부 및 양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이다. 본 건 업무협약은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본 건 학교용지 위에 학교시설을 신축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이설된 현 OOO학교를 교육청에 양여하는 대신에 그 양여분에 해당하는 구 OOO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양여받는 사실상 교환에 의한 유상거래 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건 학교용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쟁점업무협약도 사실상 유상거래(매매)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부칙이 적용되고 청구법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학교용지와 관련된 원인행위는 2017.11.30. 체결된 본 건 업무협약인데, 위 업무협약에는 신설되는 학교의 건축허가시 그 명의를 OOO교육청의 명의로 한다거나, 건축허가 및 준공시까지 청구법인이 OOO교육청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기부채납원 및 토지사용승낙은 본 건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신뢰를 부여할 수 없다. 본 건 업무협약상 본 건 학교용지 기부시기는 2020.3.인바,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9.1.1. 당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그러한 예측이 되는 상태도 아니다. 더 나아가 본 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청구인법이 본 건 학교용지에 OOO학교 개교를 위하여 학교 시설을 건축한 후 부지와 학교건물을 OOO교육청에 기부하고 OOO교육청은 구 OOO학교 일부 부지와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여한다”고 되어있는바, 당초 협약 자체가 이 사건 학교용지를 OOO교육청에게 무상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이후 2018.7.31. 현 OOO학교 건물과 부속 토지의 기부채납원과 토지사용승낙서를 OOO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본 건 학교용지가 청구법인 명의인 상태에서 OOO도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건축법(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전 법률) 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수요건이었으므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본 건 학교용지는 설령 부칙 조항을 적용한다할지라도 개정 전 규정 단서에 의한 “유료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 건 주차장용지등에 관해 처분청이 계획을 장기미집행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본 건 학교용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본 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7.12. 설립되었다. (나) OOO장관은 2006.11.3. 본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주요내용 발췌)하였다. OOO (다) OOO장관은 2007.8.30. 이 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고, 위 변경승인에는 본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는 것도 포함된다. (라) OOO청장은 2021.5.27. 이 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고시하였다(일부 발췌). OOO (마) BBB 주식회사, OOO교육청, OOO시장, OOO청장은 2017.11.30. 본 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년 2월 청구법인은 위 BBB 주식회사로부터 당사자 자격을 승계받았다. (바) 건축물ㆍ토지대장ㆍ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OOO교육감은 2018.12.18. 본 건 개발사업지구 내 현 OOO학교용 건축물의 건축 승인을 하였고, 이에 OOO교육청은 2019.2.25. 착공을 하여 2020.2.25. 사용승인을 받아 2020.3.1. 구 OOO학교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건축물은 2021.1.15. OOO 명의로, 부속토지OOO는 2017.1.25. 청구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청장은 이 건 조성사업 중 2012.4.5. 1단계 조성사업OOO을, 2013.7.12. 2단계 조성사업OOO을 각각 준공ㆍ고시하였다. (아) 토지대장에 의하면, 본 건 주차장용지등, 본 건 학교용지 등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소유권 변동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관해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본 건 주차장용지등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주차장용지등은 본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2006.11.30.)이 승인되고 그 실시계획이 변경승인(2007.8.30. 등)될 당시 기반시설인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의 시설로 결정되면서 그 무렵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이후 본 건 개발사업에 기인한 조성공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753, 2020.9.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①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본 건 학교용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교육청이 2017.11.30. 체결한 쟁점업무협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인 현 OOO학교를 신축하여 교육청에 기부하고 교육청은 이전대상시설인 구 OOO학교를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교육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본 건 학교용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본 건 학교용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본 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종전 학교용지를 양여받기로 하였는데 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본 건 학교용지의 사실상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0조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청구법인은 학교시설 건축을 위하여 2018.12.18. 건축허가를 받고 2019.2.25. 착공하여 2020.2.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0.3.1. OOO학교가 이전되었다. 그런데 2019.1.1. 당시에는 학교건물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2019.1.1. 당시 종전 규정의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 업무협약 체결 및 기부채납원 제출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본 건 업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2019.1.1. 당시 재산세 비과세를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목인바, 이와 같이 재산세가 매년 그 해의 법령에 따라 성립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도분 재산세에 적용될 구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뢰를 2022년도분 재산세까지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청구법인 주장대로라고 하면 특정 연도에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비과세에 대한 신뢰를 무한정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불합리하다), 이 점에서도 본 건 학교용지는 2022년도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상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본 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건 주차장용지 및 본 건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 제8항(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 가목 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