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하층은 이 건 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점, 쟁점지하층 벽면이 거울로 시공되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지하층은 이 건 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점, 쟁점지하층 벽면이 거울로 시공되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50 / 조심2023지0344 / 조심2023지0345 / 조심2022지0273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11.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ddd는 2005.10.31. 이 건 부동산(지하1층∼지상2층)을 신축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총 면적은 441.24㎡(부속건물 21.45㎡ 미포함)이며, 신축당시에는 지하1층, 지상1층이 모두 소매점이었으나 2012.1.19. 지상1층 149.34㎡를 소매점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지하1층만 소매점인 상태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따른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건출물대상상 용도현황 (단위: ㎡)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147.45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149.34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113.43 주1 2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31.02 합 계 441.24 (나) ddd는 2015.1.1. 사업장소재를 이 건 부동산 중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변경 등록 후 피혁 등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2010.4.30. 폐업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의 2022.4.22. 출장보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1층 및 2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중이며, 지하 1층으로의 출입문은 별도로 되어있으나, 1층 단독주택과 내부계단을 통해 지하1층 왕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고, 쟁점지하층 현장사진에서 옷장, 운동기구, 운동용 자전거, 연장, 금고 등이 확인된다. <그림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지하층 현장사진 OOO (라) 우리 원의 2023.11.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은 쟁점지상층과 쟁점지하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통행이 가능하고, 지상1,2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내부계단과는 별개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있어 지하1층과 지상1,2층을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고, 지하1층의 벽면이 대부분 거울로 시공되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상당기간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공간에서 물품보관장과 헬스기구가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쟁점지하층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고 붉은선 부분이 물품보관장 등이 놓여져 있는 부분으로 그 면적은 14.85㎡(가로4.5㎡×세로3.3㎡)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지하층 평면도 및 보관장소 OOO (바)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2023.1.1. 산정기준부터 쟁점지하층을 주택으로 보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공시가격 OOO (사) 청구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 지하층을 창고로 사용한 것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하층은 거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018. 3. 26. 증여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중 1/3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서와 사진을 추가 제출하였다. <그림3> 쟁점지하층 사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지상층과 쟁점지하층이 내부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언제든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고 쟁점지하층은 주택 창고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 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 쟁점지하층은 이 건 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점, 쟁점지하층 벽면이 거울로 시공되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내부계단 외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쟁점지하층이 쟁점지상층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지하층을 옷장, 운동기구, 연장, 금고 등 물품을 보관하는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지하층 면적은 147.45㎡인데 처분청이 주거공간의 사용한다고 확인한 면적은 14.85㎡(<그림2> 참조)로서 동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더라도 고급주택의 요건(연면적 331㎡ 초과)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외는 청구인들이 쟁점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지하층과 쟁점지상층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거나 장기간 공실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지하층을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2.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