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42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OOO일대 토지 357필지 926,905.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OOO물류단지개발사업(개발기간 2019.4.25.~2024.12.31., 이하 “이 건 물류단지사업”이라 한다)용 토지이고, 이 건 물류단지사업은 2021.7.16.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1.10.21. 조성공사 착공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① 이 건 토지 중 63필지 토지 145,915㎡(약 45%,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감면(35%)을 적용하고, ② 나머지 과세분(65%)에 해당하는 토지와 그 외 위 감면적용을 배제한 294필지 토지(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세액 등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재산세”라 한다)을 2022.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 중 공공시설용 토지 330,932㎡(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한다)는 처분청에 무상귀속예정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임에도 이 건 제1토지만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이 건 제2․3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적용(35%)을 배제하고 이 건 제1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3년 2월 청구취지를 변경하자, 처분청은 2023.12.1. 이 건 제3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부채납 기반시설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제2토지 중 환급된 이 건 제3토지(기부채납 공공시설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토지 714,39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재산세” 또는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의 과세처분만 남게 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인지는 착공여부가 아닌 하나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제적 일체성을 이루면서 해당 목적이나 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가)물류시설법제2조 제6호에서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21.7.16. 같은 법 제23조·제29조에 따라 이 건 물류단지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었다. (나) 이 건 물류단지사업 개발기간은 2019.4.25.~2024.12.31.까지로 정해져 있고, 청구법인은 기한 내 준공을 위해 2021.10.21. 착공을 하여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1.31. 현재의 공정율은 6.93%이다. 이 건 물류단지사업은 개발면적이 952,645㎡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이고 2021.7.16.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 건 토지 전체를 일시에 착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건 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는 일단의 물류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용에 착공자체를 하지 않는 토지이거나, 일단의 토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착공하고 잔여 토지 등으로 그 구획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토지 또는 일부 토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사례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라) 더군다나물류시설법제5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물류시설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단지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따라서, 이 건 물류단지사업은 대규모 공사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단지사업을 위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2022년도 과세기준일까지 이 건 토지 전체에 일시에 착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물류시설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토지는 물류단지로서 경제적 일체성을 이루어 목적이나 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물류단지사업은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물류단지계획이 승인되었고 환경부장관에게 착공통보서를 제출하는 등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현지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부분 기존 용도(자연임야, 종전토지소유자 농지 등)로 존치되고 있고 2022.5.31. 현재 조성공사 공정율도 0.31%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원은 조성중인 공사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한 감면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하면서 해당 법인이 핵심개교시설만 건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나머지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해당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3) 이 건 물류사업의 경우 극히 일부 토지에 조성공사(0.31%)가진행 중이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조성공사가 진행된 일부 토지를 보고 이 건 토지 전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로 보아달라는 것으로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및 물류단지 개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4.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21.7.16. 이 건 물류단지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0.21. 환경부장관에게 이 건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착공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라) 2022~2023년도 공정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물류단지사업 조성공사를 0.31%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동 공정율은 회계기준(사업비용 투입)에 따른 것으로 비록 공정율은 적다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토지를 벌목후 대지조성 등의 비율로 환산하면 약 45%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 출장복명서(2022.3.24.)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대부분이 아직 본격적인 물류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현장사진에 의하면 대부분이 임야 벌목 후 평탄화 작업 또는 종전토지 소유자의 농지 용도인 것으로 나타남)의 출장복명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이용현황은 2021.9.2. 현재는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인 것으로 보이고, 2022.8.13. 현재는 인위적인 공사행위에 의하여 자연상태가 훼손되어 여러 부분에 평탄화 수준의 공사가 이루어진 된 것으로 보인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전체가 일단의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로서 일부 토지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10% 감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위 규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쟁점토지의 경우, 2022.3.24.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보고 자료에서 대부분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종전토지 소유자 등의 농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통상 대규모 토지 조성공사의 경우 구간별로 구분․구획하여 단계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공사(2019.4.25.~2024.12.31.)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도 2022.6.1. 현재 물류단지 조성공사가 얼마나 진행 중이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