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보유한 기존주택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41 선고일 2023-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직접 건축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기존주택들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5.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주택신축판매, 주업종코드를 “451102”[연계된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상호: OOO)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8.27. OOO(OOO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OOO층 공동주택(총 OOO세대) 건물을 신축한 후 총 OOO채의 주택을 매매하였으나, 2021.12.30. 현재 매매되지 아니한 OOO호, OOO호, OOO호, OOO호 총 OOO채의 주택(이하 “기존주택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청구인은 2021.12.30. OOO(OOO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2.1.5. 쟁점주택의 과세표준 300,000,000원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8.10.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주업종코드를 “451105”[연계된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1, 41112, 41119)에 해당]로 변경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2.8.3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기존주택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적용되어야 하는 세율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30.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당시 주업종코드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451102)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 OOO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8.10. 실제 영위한 사업 내용에 따라 주업종코드를 “451105”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마저 판매하지 못한 기존주택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업종코드를 “451105”가 아닌 “451102”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이는 통계청 표준분류에 따른 구분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인 2022.8.10. 업종코드를 “451105”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아래 <표1> 참조),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1112 건설업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68121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국세청이 발간한 귀속업종분류코드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2)’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직접 건물을 건설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업종분류코드(국세청 발간, 2019년 귀속)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요컨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여 판매만 한 것이므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보유한 기존주택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5.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주업종 코드를 “451102”로 신청하였는데, 주업태는 “건설업”으로, 주종목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1.8.27. 10세대의 주택을 신축(아래 <표3> 집합건축물대장 참조)하여, 그 중 OOO개의 주택을 분양하였으나, 2021.12.30. 현재 OOO채의 기존주택들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화산종합건설(주)로 나타난다. <표3> 집합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고유번호 (생략) 정부24접수번호 (생략) 명칭 OOO 호수/세대수 OOO호/OOO세대 대지위치 OOO 도로명 주소 (생략) 구분 성명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2020.12.31. 건축주 청구인 (생략) (생략) 착공일: 2021.2.19. 설계자 (생략) 사용승인일: 2021.8.27. 공사감리자 (생략) 공사시공자 OOO

(3) 청구인은 2021.12.30.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기존주택들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과 함께 OOO세대 OOO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22.8.1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바,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업종코드 451102에서,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단독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용주택 건설업, 주업종코드 451105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해 만든 분류인 반면, 국세청은 조세행정을 위해 업종분류를 만들어 사업자등록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5자리)가 아닌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 코드별 연계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세청 및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표 국세청 통계청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111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68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68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68121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5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1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51105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111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51105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41119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451106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1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51107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41119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6) 통계청이 고시(제2017-1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F 건 설 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68)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쟁점주택 취득 이후 사업자등록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 하나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바(위 <표5> 참조),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위 <표3>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산종합건설㈜에게 건축을 시공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기존주택들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주택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