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삼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상토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37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이 임의로 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2.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 1,329㎡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전 3,977㎡(이하 “대상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대 1,329㎡ 토지(이하 “대상②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임야 8,132㎡(이하 “대상③토지”라 하고 위 세 토지를 합쳐 “대상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아래 <사진1> 예시와 같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 (4)에 따르면 “제4조 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1> 대상①토지의 경우 비오톱 지정 예시 OOO
  • 다. 처분청은 2022.9.10. 청구인에게 대상①, ②토지(이하 각 “쟁점①, ②토지”라 하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대상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2년 귀속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먼저, 대상토지의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대상토지 토지이용규제 현황 등 대상토지 대상①토지 대상②토지 대상③토지 공부상 현황 전 대 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역지구 도시지역

○ ○

○ 자연녹지지역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자연경관지구

○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 ○

○ 개발제한구역

○ ○ 대공방어협조구역

○ ○

○ 공익용산지

○ 과밀억제권역

○ ○

○ 공원자연환경지구

○ 국립공원

토지이용규제법 비오톱1등급

○ ○

○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또는 ‘대지’이나, 실제 현황은 아래 <사진2>와 같이 북한산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나무림이 분포되어 있는 사실상 임야인 토지이다. <사진2> 쟁점토지 위성사진 OOO 즉 쟁점토지는 현황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같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2) 한편,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또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생태도시의 녹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법령에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사용이 제한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삼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상토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따르면 아래 <사진3>과 같이 대상토지는 모두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3> 대상토지 현황 OOO

(2) 청구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대상토지에 설정된 토지이용규제 현황 등은 위 <표>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쟁점①토지가 사실상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비오톱’이라 함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는바, 그 정의 자체만으로는 비오톱 1등급인 쟁점①토지가 (생물이 아닌)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②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다만 쟁점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진3>에 따르면 쟁점②토지의 현황은 소나무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상 쟁점②토지는 임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상토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상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임의로 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