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서6420 / 조심2023지0314
[주 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OOO토지 746.6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① 주차전용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414.72㎡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로, ② 나머지 초과분 31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여,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018∼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차고용토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도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의2008년 개정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2008년 개정지방세법령 적용요령 발췌> 그리고주차장법제19조 제4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규모가 일정규모(주차대수 300대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근”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 토지에는 주차전용 건축물(7층, 연면적 726.13㎡, 이하 “쟁점주차건축물”이라 한다)이 2017.4.8. 신축되었는데, 직선거리 30m 이내에 소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OOO등 3곳의 업무시설에서 쟁점주차건축물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주차장법제19조의24에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주차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유한회사 A, 주식회사 B, aaa등을 공동소유권자로 하여, 2017.4.18.부터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임이 부기등기를 통해 명확하게 공시되고 있다. <쟁점주차장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OOO 따라서 이 건 토지의 경우 쟁점주차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토지면적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조심 2022서6420, 2022.10.11. 등). 나아가 인근 건축물인 광주광역시 서구 OOO등 3곳의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두 이 건 토지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은 명백하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다른 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차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인근 건축물과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경계가 명확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6대는 건축물대장에만 표시되어 있고 이 건 토지에 부설주차장면적이 없으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청과 같이 인근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인적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토지면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없는 요건을 창설하여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 스스로 쟁점주차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그 대수를 등재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전에 동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다른 법인이 소유한 주차전용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인근 건축물과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그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6대는 모두 건축물대장에 쟁점주차건축물에만 표시되고 있고, 이 건 토지에 부설주차장 면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O에 본점을 두고 2007.9.14.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레저업, 부동산개발업,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 지상에는 2017.4.18. 신축된 쟁점주차건축물이 있고, 주식회사 B이 2020.4.14.부터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따른 동 건축물의 주차시설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22년 현재 쟁점주차건축물의 주차시설 사용현황 (단위: 대) 구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합계 일반주차장 4 3 0 3 4 8 8 30 인근부설주차장 0 5 8 5 8 0 0 26 합계 4 8 8 8 12 8 8 56 (다) 쟁점주차건축물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건축물은 이 건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차건축물과 달리 이 건 토지에는 부설주차장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쟁점주차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여, 2018년 9월경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19년 9월경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0년 9월경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1년 9월경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년 9월경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게 2018년∼2021년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는 위 차고용 토지를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주차장법제19조의24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지상의 쟁점주차건축물이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3지314, 2023.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5)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차장법 시행령 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각 호 생략)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