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12년 전에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이 대표자가 같고 목적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30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044

[주 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22.9.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20.10.13. 설립되어 2021.1.14.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2022.6.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OOO(토지 56.56㎡ 및 건축물 219.9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117.82㎡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7.14. 기 신고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요구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20.10.13. 설립되어 2021.1.14.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7013(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연구개발)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2000.4.1. 설립하였다가 2008.3.7. 폐업한 A 주식회사(이하 “쟁점폐업법인”이라 한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및 이와 관련된 4652(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를 주업으로 영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폐업법인을 폐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약 1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2000.4.1. 설립하였다가 2008.3.7.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의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 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검토해 보면, 쟁점폐업법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및 이와 관련된 4652(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손익계산서의 매출구성 및 재고자산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의해서도 아래 <표2ㆍ3>과 같이 확인된다. < 쟁점폐업법인 개요 등(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 OOO <표2> 쟁점폐업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청구법인 정리) (단위: 원, %) OOO <표3> 쟁점폐업법인의 연도별 재고자산(청구법인 정리) (단위: 원, %) OOO

(2) 청구법인은 창업 후 2023년 상반기까지의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매출은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 7013(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연구개발)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폐업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및 4652(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를 영위하였으므로 “세분류”상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 매출액 현황(2020∼2023년도) (단위: 원, %) OOO

(3)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폐업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종류라 가정하더라도 두 회사의 설립시기가 무려 20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쟁점폐업법인의 폐업일과 청구법인의 설립일과도 1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는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의 목적 사업은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2000.4.1. 설립하였다가 2008.3.7.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의 목적 사업은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업 및 제조업”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 <표5>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의 산업분류 비교(처분청 정리) 업종구분 쟁점폐업법인 청구법인 법인 등기부 ㆍ유,무선 통신장비 개발업 ㆍ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ㆍ소프트웨어 개발업 ㆍ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ㆍ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전자부품 제조업 ㆍ위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 사업자 등록증 ※ 2007년 업종코드 기준 ㆍ722000: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ㆍ32200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ㆍ519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2022년 업종코드 기준 ㆍ321016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ㆍ315001: 조명장치 제조업 ㆍ322005: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ㆍ730007: 자연과학 및 공학융합연구개발업 한국표준 산업 분류표 ㆍ2642.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세분류:분류코드 4자리)

• 26421.방송장비 제조업

• 26422.이동전화기 제조업

• 26429. 기타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폐업법인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약 12년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는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폐업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명백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12년 전에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이 대표자가 같고 목적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B’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목적사업을 ‘유, 무선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으로 하여 2020.10.13. 설립되었으며, 2022.5.23. ‘유, 무선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후, 같은 날 ‘기타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표6>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OOO (나) 쟁점폐업법인은 상호를 ‘A 주식회사’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OOO’, 목적사업을 ‘유, 무선 통신장비 개발업’, ‘유,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으로 하여 2000.4.21. 설립되었으며, 2012.12.3. 해산간주되었다가 2015.12.3. 청산종결간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폐업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OOO (다)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2020.10.13.)부터 3년 이내인 2021.1.14.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 벤처기업 확인 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2022.6.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해당하는 부동산(건축물 117.82㎡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사업장 상세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아래 <표9>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의 업종 구분(사업장 상세정보자료) 업종코드 업태명 종목명 주업종구분 315001 제조업 조명장치제조업 N 321016 제조업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Y 322005 제조업 기타 무선통신장비 N 512132 도소매업 화훼류 및 식물 도매 N 515070 도소매업 전자부품 N 730007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융합 N (바) 동안양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법인세과-2002, 2022.12.15.)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쟁점폐업법인의 업종 구분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폐업법인의 업종 구분(세무서 통보 자료) OOO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에 의한 매출액 OOO원(2020년도 OOO원, 2021년도 OOO원, 2022년도 OOO원, 2023년도 상반기 OOO원)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구분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매출액 내역(청구법인 정리)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1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격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폐업법인이 영위하던 목적 사업인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자연과학 및 공학융합연구개발”(7013),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2629)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매출장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반면, 쟁점폐업법인은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4652)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