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2.28. 충청북도 청주시 OOO토지 4,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경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2.9.2.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소유, 취득 등을 전제로 한 부속토지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청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만을 매각받았을 뿐,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공유지분의 취득과 부속토지만의 취득을 병렬적으로 등가의 가치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부속토지’라는 단어의 순수한 의미를 보더라도 주택이 소재한 “본 토지 또는 주된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인 점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의 취득이나 주택 및 그 주택이 소재한 본 토지 또는 주된 토지의 취득을 전제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인용한 판결(대법원 1993.9.14. 선고 1992누19535판결)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부속토지’로 보려면 ‘해당 주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쟁점토지에는 ‘해당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납부세액 중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 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다수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어 고시가 되고 있으며, 그 지목이 대지이며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경매사건을 확인하면 경매물건내역과 현황조사서 등에서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건물은 취득하지 않았고, 건물철거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나, 오히려 이러한 정황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청주지방법원의 경매사건에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2022.1.26.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22.2.28. 매각대금 OOO원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OOO원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취득세 산출내역 OOO (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2021.8.30.)에 따르면, 청구인들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경매사건의 물건내역 및 현황조사서 등에는, 그 지상에 “슬래브지붕 주택 1동 외 수 동의 주택 소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개별주택가격도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항공사진 및 로드뷰를 보면, 청구인들 취득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다수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경우 그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및 제3호에서는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을, 1세대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법원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하는바(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해당 건물들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건물철거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