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9.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12. 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리 OOO-OOO 토지 OOO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이하 “이 건 공매”라 한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4.15. OOO가 공매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공매 결정을 취소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22.8.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 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는 쟁점토지 중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OOO 소유의 지분(OOO분의 OOO)에 대하여만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OOO세무서장이 압류하지 않은 나머지 지분(OOO분의 OOO)을 포함한 전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공매를 진행하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공매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을 청구인이 낙찰받아 2022.4.12. 이 건 공매의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가, OOO가 2022.4.15. 이를 취소하였다. OOO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매각대금 전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공매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OOO가 이 건 공매를 스스로 취소한 점, OOO가 이 건 공매를 스스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매절차의 하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점, OOO가 이 건 공매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으므로 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22.3.14. 쟁점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 2022.4. 12. 쟁점토지에 대한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OOO에서 2022.4.15.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득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용‧수익 등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압류(OOO분의 OOO)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전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공매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매각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은 OOO의 귀책으로 정당한 압류권자의 공매 의뢰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공매를 취소하는 것은 낙찰자의 취득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공매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07.5.8. OOO도 OOO시 OOO구 OOO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7.11.20. OOO시 OOO구 OOO에게 쟁점토지의 OOO분의 OOO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이 건 공매를 신청한 OOO세무서장은 2009.6.8. 쟁점토지의 OOO 지분(OOO분의 OOO)을 압류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OOO의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0.1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22.3.8.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면서 OOO세무서장이 압류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지분(OOO분의 OOO)을 포함한 전체 쟁점토지를 공매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는 2022.3.14.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이 건 공매와 관련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2022.4.12. 이 건 공매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OOO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4.12. 쟁점토지를 이 건 공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는 2022.4.15. 청구인의 이 건 공매 낙찰결정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2022.6.24. 다시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하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반면, 과세요건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이 건 공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후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매 결정으로 취득하였으나, OOO가 2022.3.8.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공고에 OOO세무서장이 압류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지분(1653분의 993)을 포함한 전체 쟁점토지를 공매공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2022.3.14.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이 건 공매와 관련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보면 그 매각대금 납부기한이 2022.3.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결정통지서에 따라 2022.4.12.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등 이 건 공매과정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22.4.15.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취소사유에 매수인인 청구인의 귀책이 아님은 물론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생이라고 기재한 것에서 볼 때 OOO가 이 건 공매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 이 건 공매를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2.6.24. 다시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두번의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와 달리 그 거래가 된 후 60일 이내에 해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청구인의 귀책이 없고, OOO와 같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착오에 의해 청구인이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그 법인이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여 그 매각대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