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13.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원 환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원 소재지의 주차장은 건물주가 타인에게 임대한 주차장으로 병원의 별도 주차장이 없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OOO의원의 부설주차장 사용을 문의하였으나 다수의 주차면을 정기주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이 OOO의원의 주차문제가 있던 중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OOO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조성공사를 거쳐 총 OOO면의 주차면적으로 2021년 10월 이후 OOO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OOO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월평균 약 OOO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였고, 2022.1.1.부터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9대를 일반주차장으로 하여 OOO의원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OOO의원 부설주차장은 매년 OOO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구개발단위계획에 묶인 토지로 단독개발이 불가하며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OOO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의료시설인 병원의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2) 이 사건 토지OOO 중 OOO면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토지면적”이라 한다)는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면적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는 허용되지 아니한바, 노외주차장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인 토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7에 따라 부기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부기등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료기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쟁점토지면적OOO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 OOO에서 OOO의원(영상의학과, 내과)을 개설하여 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의원이 소재하는 OOO빌딩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인 위 건물은 지하 1층〜지상4층OOO으로 3층은 의원OOO, 일반음식점OOO, 독서실OOO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은 옥내 OOO대(자주식), 옥외 OOO대(기계식)이 확인되며, 위 건물의 소유자는 AAA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9.3.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개업연월일을 2021.8.2.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의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이용객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의료시설(병의원)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용도가 의료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필요에 기인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고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OOO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