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의 보수공사를 진행한 BBB가 작성한 견적서(2021.12.25.)와 확인서(<표1> 기재),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표2>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표1> 공사업체의 확인서 OOO <표2> BBB 공사일정 확인내용 OOO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가 OOO 인테리어 DDD과 체결한 ‘룸 출입문 폐쇄작업’ 공사계약서(2022.5.25.), 쟁점영업장의 누수공사 현장사진, 공사완료 후 폐쇄된 객실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2.6.1. 쟁점영업장의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보고서에는 쟁점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표3> 2022년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OOO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영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단위: 원) OOO (마) 임차인 AAA은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22.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OOO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공사업체의 사정으로 누수공사 및 폐쇄공사가 지연되어 2022.6.3. 이후에 객실을 폐쇄하여 쟁점영업장의 객실 7개 중 4개의 객실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처분청이 2022.6.1. 현장 조사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폐쇄되었던 OOO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OOO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