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13 선고일 2023-10-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 건축물의 부속토지 163.17㎡ 중 32.5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2022.9.13., 2022.9.16. 청구인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를 AAA(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유흥주점(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5.1.부터 객실 7개 중 3개는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폐쇄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쟁점영업장 객실 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객실 수가 4개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후 2021년 6월 말부터 건물누수 및 배수펌프 고장으로 쟁점영업장이 침수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폐쇄하였던 객실 3개를 개방하여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 3월경 건물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2021.12.25. 계약한 공사업체(BBB)의 사정으로 다른 업체와 2022.5.25. 객실 출입문 패쇄 공사계약을 맺고 2022.5.28.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22.6.3. 공사를 완료하였다. 객실 출입문 폐쇄공사가 지연되던 중 쟁점영업장을 인수하려는 자가 나타나 임차인은 폐쇄하였던 객실을 영업 중인 객실처럼 설치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6.1. 과세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쟁점영업장에 방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객실 7개 중 5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영업금지 및 영업을 제한하여 쟁점영업장은 2021년부터 영업손실이 계속되었고, 2021년 6월말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건물 누수공사로 인해 기존에 폐쇄되었던 객실과 영업 중이던 객실에서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건물 누수공사 완료 후에 객실 폐쇄공사를 하여 전년과 같이 객실 OOO개로 원상복구함으로써 현재까지 OOO개의 객실만을 사용하는 상태로, 향후에도 객실 OOO개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와 그 외관 및 객실 등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347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2022.6.3. 객실 폐쇄공사 완료로 인해 원상복구하여 기존의 객실 OOO개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유흥주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2000.8.10. 신규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득한 후 여러 차례 상호와 영업주가 변경되었고 2019.10.24.부터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도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유지되는 등 쟁점영업장에서 과세기준일 전‧후로 유흥주점 영업이 계속 이루어졌다.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유지하면서 영업 중이고, 고급오락장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쟁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외부에는 ‘OOO’라는 유흥주점 간판이 달려 있었고 내부에는 객실과 사무실 주방, 카운터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영업주와 주방근무자(OOO명)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영업장의 OOO개의 객실 중 OOO개실은 천장이 뚫려 있거나 조명 등이 철거되어 있었으나, OOO개실(OOO)에는 노래방기기 등 영업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의 객실은 인수하려는 자에게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일 뿐이고, 과세기준일 이후 객실을 폐쇄한 쟁점영업장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법률 적용과 해석을 오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의 보수공사를 진행한 BBB가 작성한 견적서(2021.12.25.)와 확인서(<표1> 기재),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표2>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표1> 공사업체의 확인서 OOO <표2> BBB 공사일정 확인내용 OOO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가 OOO 인테리어 DDD과 체결한 ‘룸 출입문 폐쇄작업’ 공사계약서(2022.5.25.), 쟁점영업장의 누수공사 현장사진, 공사완료 후 폐쇄된 객실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2.6.1. 쟁점영업장의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보고서에는 쟁점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표3> 2022년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OOO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영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단위: 원) OOO (마) 임차인 AAA은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22.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OOO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공사업체의 사정으로 누수공사 및 폐쇄공사가 지연되어 2022.6.3. 이후에 객실을 폐쇄하여 쟁점영업장의 객실 7개 중 4개의 객실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처분청이 2022.6.1. 현장 조사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폐쇄되었던 OOO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OOO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