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의 객실을 5개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10 선고일 202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공간은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소파, 테이블 및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의 실내와 형태가 같고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철제문 설치의 근거가 된 다중이용업소법과 재산세는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실과 동일한 형태를 갖춘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연면적 OOO㎡의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지하 1층 위락시설 OOO㎡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를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장 점검 결과 쟁점유흥주점 중 일반음식점 OOO㎡ 부분에 2020년 10월 철제문이 설치된 후 그 안에 발생한 공간(이하 “쟁점공간”이라 한다)을 객실로 보아 총 객실이 5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2.9.14.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을 룸이 4개가 아니라 5개라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였으나, 쟁점유흥주점은 별도의 룸을 추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비상구 시설공사를 한 것뿐이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쟁점유흥주점은 영업장의 면적이 OOO㎡를 초과하기는 하지만 객실 4개를 두고 영업하였고 그 전체 객실 면적이 전용면적의 50% 이상이 아니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은 아니었기에 그동안 일반세율의 재산세를 부과받아 이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그러던 중 임차인은 다중이용업소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경 소방시설공사업자인 BBB㈜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하였는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따른 비상구 설치 위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 부분에 불가피하게 문을 달았을 뿐, 그곳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목적으로 문을 설치한 것이 절대 아니다. 만약 임차인이 추가 객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문을 설치하였다면 비교적 가벼운 나무 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임차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알려주는 대로 튼튼한 철제 방화문을 해당 구역에 설치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유흥주점 영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문을 설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시설 설비 공사를 거쳐 OOO소방서장은 임차인에게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해당 증명서에 따르면 ‘구획된 실(룸)의 수가 4개’라고 확인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이 증가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서장 등은 설계도서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도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OOO소방서장이 임차인에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해당 증명서에 ‘구획된 실(룸)의 수가 4개’라고 확인하였다면 해당 지하층의 실(룸)의 수는 4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정법령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수범자인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순간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 즉,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결론이다. 임차인이 객실을 추가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적발당한 경우와는 달리, 임차인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알려주는 대로 비상구를 만들었던 것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다면, 다중이용업주나 해당 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당연히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회피하려 할 것이다. 임차인은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처분청의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소방관련 공무원들에게 각각 항의하였으나, 각자 소관업무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바,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국민은 누가 보호해야 하고 그 해결책은 누가 제시해주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임차인과 같이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더욱더 심각하였는데,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법령상의 모순 때문에 재산세 중과를 당한다면 누구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없다. 임차인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제문을 떼어내서 그 즉시 부과된 재산세 중과처분이 취소되기라도 한다면 다중이용업소법에 위반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지언정 재산세 중과처분이 취소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이는 결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행정청의 처분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반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처분청은 임차인이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한 이유 등에 대해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문이 설치됨으로써 유흥주점업을 하는 룸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되었다며 청구인에 대해 재산세 중과 처분을 한 것인바 이러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21년까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쟁점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4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세법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년 10월 경 쟁점유흥주점에 다중이용업소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비상구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 부분에 문을 설치하였다. 이후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를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철제문 설치 장소 너머로 소파와 테이블 및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객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구획하여 객실 수가 5개임을 확인하였다.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비록 쟁점공간이 쟁점유흥주점의 집기를 단순히 보관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공간일지라도 기존에 객실로 사용하고 있던 다른 4개의 객실의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유사하고, 천장의 연결장치를 통해 철제문을 설치하여 별도로 구획된 객실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4개의 객실과 쟁점공간 등 총 객실 수가 5개가 되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참조)이므로, 문을 설치한 공사의 주체는 재산세 중과대상임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규정에 의해 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이고, 설령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의한 설치라 하더라도 유흥주점의 중과여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의 객실을 5개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쟁점건물 중 지하 1층 위락시설 OOO㎡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의 지하 1층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쟁점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유흥주점은 지하 1층의 위락시설 OOO㎡ 부분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을 포함한바, 위락시설 OOO㎡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이었으나 2021년까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확인되어 재산세가 중과되지 아니하였다. (다) 2021년 10월 경 다중이용업소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비상구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 부분에 철제문이 설치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1.6.1.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출장 결과, 철제문의 설치로 발생한 쟁점공간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의 중과대상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공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흥주점 영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유흥주점의 객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따른 비상구 설치 위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영업장의 긴 변 길이는 20m이므로 비상구는 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전 비상구의 위치는 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10m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기존 벽을 뚫어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고 끝부분에 비상구를 만들었다. (나) 그런데 비상구의 구조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는바, 새로 만든 비상구를 통과하면 바로 그곳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 부분과 연결되어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되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자인 BBB㈜에서 그곳에 문을 설치하여 다른 영업장과 구분해주어야만 기준에 맞는다고 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OOO㎡ 부분에 불가피하게 철제문을 달았다. (다) 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비상구를 만들었고, 비상구를 만들다 보니 쟁점건물 구조상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 짓기 위하여 철제문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라) 2021.10.18.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아래 <표>와 같이 ‘구획된 실(룸)의 수가 4개임’을 확인해 주었다. <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3) 처분청은 쟁점공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유흥주점의 객실로 보았다. (가) 2021년까지 사용한 객실 4개 외에 2021년 10월 경 임차인이 문을 설치한바,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천장에 문을 설치할 수 있는 연결장치가 있고, 그 옆 공간에 철제문이 세워져 있었다. (나) 철제문 설치 위치 너머의 내부인 쟁점공간에는 소파와 테이블 및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객실로 사용이 가능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중이용업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철제문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설치 전후로 영업 형태는 동일함에도 쟁점공간을 객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일반과세대상에서 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으로서(조심 2013지0302, 2013.5.1.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공간은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소파, 테이블 및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의 실내와 형태가 같고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철제문 설치의 근거가 된 다중이용업소법과 재산세는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실과 동일한 형태를 갖춘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2. 비상구

  •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해당되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